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 의견표명 건
해석례 전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 토 회 신 서 ※ 담당자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담당자 권미진 조사관(02-2125-9984)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경찰에 의한 입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 -------------구청장·경 찰--------------. 개정 부적절 ○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 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의 신 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그 사람에 대한 행정입원을 결 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 주체에 경찰을 추가하면 진단과 보호 의 신청을 요청한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되는바, 이는 적법절 차에 위반되며, ○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을 추 가하면서 기존 규정처럼 기관 의 장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 규정은 모든 경찰관 이 2주간 사실상 사람의 신체 ⑤ --------------------- -----------구청장·경찰- ---------------. ⑥ -----------------구청 장·경찰---------------- --------. ⑦ --------------------- -----------구청장·경찰- ---------------. ⑧ --------------------- ------------구청장·경찰 --------------. ⑨ --------------------- -----------구청장·경찰- ---------------. 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바 이는 합목적성이 결여되었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남. ⑩ (현행과 같음) - - 제50조(응급입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을 의뢰받은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 해행위를 제지하여야 하 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 회하여야 한다. 신설 부적절 ○ 응급입원이 필요한지는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할 문제인 데, 경찰관이 그 결정을 대신하 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더라도, 그 범죄 경력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인 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경 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조 에 의해 충분히 가능함.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이 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 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 칠 위험이 크고 급박한 상 황일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의뢰된 사람을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부적절 ④ ∼ ⑧ (생략) - - ⑨ 경찰관은 제7항에 따라 퇴원된 사람이라도 위해행 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 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 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 한, 격리조치를 취하여야 접근제한의 내용 및 절 차 등을 구 체 화 하 고 ,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9항의 신설은 응급입원 후 퇴원하였으나 위해행위 우려가 높은 자에 대해 주변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국가의 보호 한다. 로 변경하여 개정 필요 의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정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됨. ○ 그러나 그 조치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및 구금시설 감금 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점에 서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나, 해당 신설조문은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위한 요건 및 절 차,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지 않아 적용 상 남용 이 우려됨. ○ 따라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내지 제8조의3, 제29조 등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접근제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되, 의 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 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