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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6. 8. 결정

정신병동 내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

요지

1. 피진정인은 향후 환자들이 휴대폰을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한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00시장은 정신보건시설이 환자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보건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엄격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의 병동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자의입원 환자들이 생활하는 개방병동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단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의입원 환자들이 생활하는 폐쇄병동에는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해 병동수칙 등 서면을 통해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바는 없고 입원 시 보호자와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휴대폰에는 통신 이외에 녹음, 녹화, 촬영, 게임, 영상통화 기능 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이 병실 내에서 자유롭게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 치료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폐쇄병동에서의 휴대폰 사용 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는 병동 내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개방병동 입원환자에게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바가 없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 의 자유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적절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에 대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휴대폰을 사용하여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게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소음과 소란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고,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 하여 조정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바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위 법률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준수하지 않고,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나 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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