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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8. 7. 결정

정신병원 강박 등 인권침해

요지

보호사의 겁박 관련 비록 평소에 행동통제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진정인과 다른 입원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묶을 거예요”라는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격리 및 강박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를 가지고 있고 격리 및 강박이 보호사들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도 입원환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동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발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12. 2.~2019. 3. 1.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 중에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입원한 2018. 12. 2.부터 48시간 동안 진정인 을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하였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약물을 처방하였 고, 일주일간 전화사용을 제한하였으며,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해서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다른 환자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는데도 어떠 한 보호조치나 제재조치 없이 방임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예의가 없다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묶을 거예요”라는 말을 하면서 겁박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뇌손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상태로 집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여 경찰관과 함께 2018. 12. 2. 02:00경 본 병원에 와서 보호입원 되었다. 진정인은 입원 당시 만취상태로 면담 시 공격적이고 흥분된 모습을 보 였고 입원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안정실로 입원하는 과정에서도 치료진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며 문을 발로 차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자·타해 우려 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 강박을 시행하였고 해독과 진정유도를 위해 아티반 과 페리놀 근육주사 및 포도당과 비타민 정맥수액치료를 하였다. 같은 날 03:20 경에도 약물의 진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진정인은 여전 히 흥분된 상태였으나 편마비에 의식이 없어 낙상이 우려되어 기저귀를 착 용시켰으며 04:00경 진정되어 강박을 해제하였다. 강박해제 이후에는 환자 요구에 따라 기저귀 착용을 해제하고 화장실을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보호입원 당시 흥분상태와 분노 지속 등의 알코올 급성 중독 상태로 입원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도 인지가 안 되는 상태였으며, 안정된 후 환자에게 입원 이유와 치료 목표를 설명하고 환자의 분노에 대 해 환기시키고 비교적 진정된 상태로 다음 날 14:20경 격리를 해제하였다. 진정인은 주위 사람들과 빈번하게 갈등을 반복하였는데, 대부분 진정인 이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오히려 억울해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양상이었고,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가해자로 추정되는 대상은 60 대 노인으로 진정인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진정인은 가혹한 처벌을 치료진에게 요구하는 등 상황을 자신의 뜻대 로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치료진은 치료적인 접근으로 갈등을 명료화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로간의 활동에 대해 조절하고 중재하였으며 화 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 피진정인 2 본인은 2013. 1.부터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해왔으며, 진정 인은 몇 개월 전 본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했으나 평소 치매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놀리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자기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에게 욕을 하며 폭언을 하는 게 다반사였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반말하지 말고 예의 바르고 존댓말 써가며 말씀해주면 더 좋아하실 거 같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자꾸 이러시면 묶 을 거예요”라고 한 적은 없다. 강박은 주치의 오더 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강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강박을 시행하지만, 환자는 주치의 오더 없이 내키는 대로 강박을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병원 간호과장 ▲▲▲) 진정인이 밤에 들어왔고, 편마비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기도 하고 새벽에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몇 시간 동안 기저귀를 착용시켰으며, 직원들 에게 안정실이나 격리실 사용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강박과 관련하여 얘기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기에 우리 병원에서는 보호사가 강박과 관련해 권 한이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2) 참고인 2(입원환자 ○○○) 알코올 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자주 입·퇴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묶을 거예요” 라는 말을 정확히 들은 기억은 없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나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참고인 3(입원환자 △△△) 진정인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말을 함부로 하고 사탕을 던지 거나 손가락을 까닥거려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가 “그렇게 하면 묶을거예요”라는 말을 본인에게 한 바 있으며, 애들도 아닌데 약을 먹고 있으면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아~ 해보 라”라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4) 참고인 4(퇴원환자 ▲▲▲) 피진정인 2가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고 묻기도 하고, 저녁에 안 잔다고 뭐라고 하기도 했다. 목소리가 엄청 크고 누구에게나 자주 “그렇게 하면 묶을 거예요”라는 말을 했었다. 5) 참고인 5, 6(입원환자 □□□,◇◇◇) 진정인이 다소 시끄럽기는 해도 그렇게 버릇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2로부터 “그렇게 하면 묶을 거예요”라는 말은 들은 적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1과 2,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편마비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인 진정인은 2018. 12. 2. 02:00경 경찰 동반 하에 음주상태로 병원에 들어왔고, 알코올 의존증과 망상, 흥분 및 충동, 행동조절장애로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 조 치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이 제출한 격리 및 강박 일지에 의하면, 입원 직후 진정인 에게 해독을 위한 약물과 흥분을 가라앉히는 정신과 약물(아티반)이 투입되 었고, 진정인이 문을 발로 강하게 차는 등의 공격성을 보여 강박이 실시되 었는데, 강박은 약 2시간 정도 지속되었고 강박 동안 기저귀를 착용시켰다. 다. 같은 날 10:00 경 진정인이 화장실을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후 기저귀 착용 기록은 없고, 진정인도 기저귀 착용은 몇 시간 정도였던 것 을 인정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같은 달 3.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일주일간 금단조절 등 의 사유로 주치의 처방에 의해 전화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투 약된 약물은 불안 및 흥분완화를 위한 정신과 약물, 뇌질환 및 항경련제, 근육관련 약물, 비타민, 감기 및 변비약, 수면제 등이었음이 확인된다. 마. 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 등에 의하면 진정인과 다른 환자들간에 계속 적인 충돌과 마찰이 있었으며, 진정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성 격", "과도한 장난과 막말"을 자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병동에 함께 입원했던 일부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일부 언행이 거칠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묶을 거 예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 및 강박, 의사에 반하는 약물처방, 전화사 용제한, 강박 시 기저귀 착용, 보호조치 미흡 등)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4조는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타해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의 제한 외의 방법 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의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일지,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에 의할 때, 진 정인은 입원 당시 음주만취상태로 인한 흥분과 폭력성에 따른 자ㆍ타해 위 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격리 조치되었고 격리와 동시에 2시간 동안 병동 내 안정실에서 강박이 시행되었으며, 그 방법과 환 자에 대한 관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격리·강박 지침」 등을 위반하여 격 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입원기간 내 진정인에게 정신질환, 뇌질환 및 항경 련제, 감기 및 변비약 등을 투약하였는데, 투약기간과 용량 등 정확히 기록 되어 있고, 달리 위 투약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아울러 진정인에게 취해진 전화사용 제한은 "금단조절을 위해", "일주일 간", "의사지시에 의해" 통신제한이 이뤄진 것이 확인되므로 위법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신변처리가 가능한 성인에게 기저귀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임에 틀림없으나, 의료진은 진정인이 음주로 인해 일시적 으로 신변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 며, 그 기간이 단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진정인은 다른 환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도 피진정병원 관 계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의 부 작위가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로 부당한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아 무런 자료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각 사항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보호사의 겁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 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제6조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제7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 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자꾸 이러시면 묶을 거예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피진정인 2가 참고인 등에게 “그렇게 하면 묶을 거예 요”라는 말을 했다는 일치된 참고인 3과 4의 진술에 의해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평소에 행동통제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진정인과 다른 입원환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묶을 거예요”라는 위협적인 언행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가 격리 및 강박에 대한 트라 우마와 공포를 가지고 있고 격리 및 강박이 보호사들에 의해 실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도 입원환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동이 위축될 수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발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지 아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 소속 △△△△△병원의 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직원들에 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 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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