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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3. 18. 결정

정신병원 내 부당한 강박

요지

및 강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그 실시 여부 및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강박은 격리 후 덜 침해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택되어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절차 위반 및 강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물리력의 행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 및 제75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10. 15. 저녁에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피진정병원 측은 진정인을 입원 당일 10시간 이상 격리하고 과격하게 강박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2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8. 10. 16. 00:00 ~ 01:00경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 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본 병원에 응급 입원을 의뢰함에 따라 내원하게 되었다. 당시 진정인의 왼쪽 손목과 양쪽 발목에 면도칼로 그은 상처가 10여 개 이상 있었으며, 의사에게 "형님을 죽 이고 싶고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자살 사고를 보여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 지법"이라 한다)」 제50조(응급입원)의 절차를 거쳐 응급입원 하였다. 진정인이 입원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자, 본 병원은 자해 방지 및 행 동장애를 예방하고자 당일 새벽 3시 경 진정인을 격리하도록 지시하고 진 정제를 주사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격리실 문을 손으로 세게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동이 진정되지 않았고, 이에 본인이 담당의사의 지시로 2018. 10. 16. 03:30경 4point 강박을 실시하였으며, 강박 30분 후 진정인이 수면상 태에 접어들자 강박을 해제하였다. 이후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조치를 해제 하고 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상 소견 이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진정인이 CCTV 영상에서는 협조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여러 번 욕을 하고 보호실에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기에 강박한 것이다. 강박 당시 진정인의 흉부 위에 앉은 것은, 환자들이 머리나 팔을 움직여 강박에 저항할 경우 자ㆍ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진정인이 다치 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진단결과서, 응급입원 의뢰서, 격리 강박 기록지,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현장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 자살예방센터 직원 성○○가 2018. 10. 16.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의 응급입원을 의뢰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병원장이 진단하고 입원에 동의하였다. 응급입원 의뢰서에는 진정인의 "손목 자해(왼 쪽) / 왼쪽 발, 오른 발 자해" 등의 기록이 있고, 피진정병원장의 진단결과 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자해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기록이 있다. 나.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2018. 10. 16.자 CCTV의 기록1)은 다음과 같다. - 02:46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3층 병동 도착 - 02:48 피진정병원의 보호사 정○○이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 - 02:51 피진정인이 보호실에서 진정인에게 진정제 주사, 당시 진정인은 스스로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는 등 협조, 이후 진정인은 보호사 정○○과 약 6분간 보호실에서 대화, 보호사 정○○이 1) 일부 구간은 CCTV화면 상 시각을 알 수 없어 다른 구간과 대조하여 시간을 추정하였으므로 실 제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4 - 보호실에서 나간 후 침대에서 휴대폰 사용 - 03:00 진정인은 보호실의 문 손잡이를 한 번 돌려보고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침대에 누워 휴대폰 사용 - 03:01 보호사 정○○이 보호실에 들어와 진정인의 휴대폰을 가져감 - 03:03 진정인은 휴대폰을 넘긴 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보호실 의 문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두들기고 2회 발로 참 - 03:05 진정인이 다시 침상에 누웠으나 그 직후 직원 3명(피진정인, 보 호사 정○○, 경비원 장○○)이 보호실에 들어옴 - 03:06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양팔을 잡고 눕혀 가슴에 올라타 있는 동 안(약 80초), 보호사 정○○이 진정인의 손과 발을 묶고 경비원 장현만은 이들을 보조 - (확인불가) 피진정병원의 직원(성명불상)이 진정인의 강박 해제 - 15:15 격리 해제 다. 격리강박 기록지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을 격리한 시간은 2018. 10. 16. 03:00 ~ 15:20(12시간 20분)이고, 강박시간은 같은 날 03:30 ~ 04:00(30분)이다. 강박에 참여한 자는 간호사 윤○○과 보호사 정○○이고, 강박을 해제한 자는 간호사 이○○이다. 라. 피진정병원 측은 2018. 10. 17. 진정인의 흉부를 X-ray 촬영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진정병원장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5. 판단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 신건강복지법」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2항은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75조 제2항은 자ㆍ타해 위험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 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는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설명할 것과 치료진이나 병동 편의 및 처벌을 목 적으로 강박을 시행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에게 자해 위험성이 있어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 하에 강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진정 인이 입원 직전 음주 후 자해한 점과 신경안정제를 투약한 뒤에도 문을 두 드리고 소리를 지른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나항에서 확인하였듯이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폐쇄병 동을 지나 보호실에 격리될 때까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이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려 하자 스스로 옆으로 누워 바지를 내려 치료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제입원 상황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대신 병원 직 원과 대화를 하려 하였다. 그런데 위 대화 직후 진정인이 약 2분 정도 보호 실의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자, 피진정병원 측은 아무런 설명이나 제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진정인을 강박하였으며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증거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강박에 저항할 경우 자ㆍ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등에 올라앉았던 것이고, - 6 - 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양팔을 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에 약 80초 동안 등에 올라타 앉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강박 과정에 저항하였다거나 자해 및 치료진에 대한 위협을 보였 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진정인의 가슴뼈 통증의 원인은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강박 과정에서 보인 피진정인의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로 진정인이 상당한 정도의 가슴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격리 및 강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그 실시 여부 및 방 법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강박은 격리 후 덜 침해적인 방법이 없을 경 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택되어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진정 인에 대한 격리ㆍ강박 절차 위반 및 강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물리력의 행 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 및 제75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장에게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 진정인과 피진정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 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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