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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8. 20. 결정

정신병원 부당한 작업 지시

요지

피진정인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식당 보조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실상의 노동 강요와 다르지 않고,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입원환자들은 식당에서 장 시간 근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 ○○○, ○○○, ○○○, ○○○ 환자는 식판에 밥, 국, 반찬을 담아 배식카에 싣고 폐쇄병동으로 나르거나, 식판을 수거하여 설거지 하고 식당 바닥을 청소 하는 등 아침 6시경부터 저녁 6시까지 병원식당에서 일 을 하고 월 10만원 정도의 댓가를 받았는데, 식당에는 칼이나 조리도구가 있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 피진정인에게 직원을 채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나. 피해자 1) ○○○ 20xx년 1월경 알콜의존증으로 자의입원했다. 언제부터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루에 적게는 6시간 많을 때는 8시간 정도 일을 했고, 주로 식당 바닥 청 소와 의자 정리, 식판을 실은 배식카를 병동으로 운반하여 환자들에게 배식 하고 식판을 다시 수거하는 일을 하고, 한달에 10만원 정도를 받았다. 2) ○○○ 부모님이 병원에 일을 시켜달라고 하였고, 부모님이 간식비를 잘 주 지 않고 심심하기도 해서 동의하였다. 매 식사 때마다 식판을 배식카에 싣 고 폐쇄병동으로 가서 환자들에게 배식 하고 한달에 7만원 정도 받았다. 3) ○○○ 20xx. x. xx. 자의입원한 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병원에 가만히 있으니 지루하여 목사님에게 얘기하였더니 식당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 매 식사 때마다 약 1시간 정도 식판을 닦으면 간식비 통장으로 몇 만원씩 입금이 되었다. 4) ○○○ 20xx년에 알콜의존증으로 자의입원했다. 주치의와 상의한 후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주치의는 작업에 무리가 있으면 중단해도 된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환자의 보호의무자 중에는 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를 유치 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렵고, 환자들이 간식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요청하면 식당에 서 도우미를 하도록 했다. 환자들의 식당 도우미는 치료목적이 아니었고 봉사한 시간만큼 금액으 로 환산하여 간식비를 지급해 주다가, 20xx년 x월경 병원 내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업치료 권고 및 환자의 동의서 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후부터는 의사와 환자의 서명날인을 받 은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개인별 간식 장부, 병원 식당운영 결과보고서, 식 당 근무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xxx병상 규모의 이 사건 병원은 1층과 2층이 개방병동이고, 3층과 4 층은 폐쇄병동이다. 개방병동 환자들은 식당에서 자율배식을 하고 폐쇄병동 환자들의 식사는 식판에 담아 배식카로 운반하여 폐쇄병동에서 배식한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식당에는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조리원 1명이 근무 중에 있으나, 식당 바닥 청소와 의자 정리, 환자들의 식사를 식판에 담아 배식카로 운반하여 폐쇄병동에서 배식한 후 식판을 수거하여 설거지 하는 일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피해자 1, 2, 3, 4이 하였다. 다. 피해자 1, 2, 3, 4는 매일 6시간 또는 8시간씩 식당에서 일을 하고 1 일 3,500원 가량의 간식비를 지급받았는데,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작 성된 “식당운영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월 근무일수는 아래와 같 다. 환자명 조리실 근무일수 20xx년 20xx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피해자 1 29일 26일 26일 27일 27일 26일 26일 14일 2일 피해자 2 14일 25일 26일 27일 25일 26일 26일 14일 피해자 3 14일 15일 5일 27일 피해자 4 12일 22일 라. “20xx년 영양과 근무표”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의 휴무일과 겹치지 않도록 피해자 1, 2, 3, 4의 근무 표를 작성하였으며, 20xx. x. xx. 피해자 3이 식당일을 그만두자 다음날 ○ ○○, ○○○ 환자를 근무하게 하고, 20xx. x. x. ○○○ 환자가 그만두자 다 시 피해자 3을, 같은 달 20일 피해자 3이 그만두자 ○○○ 환자를, 20xx. x. xx. ○○○ 환자가 그만두자 다시 피해자 3을 근무하게 하는 등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환자들로 보충해 왔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과 제46조의2항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의 장 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 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원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을 시행하더라도 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 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월부터 20xx. x월까지 의료나 재활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식당 청소와 폐쇄병동 배식을 피해자 1, 2, 3, 4 에게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3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면 다른 환자에게 같은 일을 계속 하게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식당 청 소와 폐쇄병동 배식이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 해자들이 스스로 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환자들이고 피진정 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지시에 따 르지 않고 의료나 재활시설로 보기 어려운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하루 6시 간 내지 8시간 동안 근무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무 를 져버린 것이고, 피해자들이 원하였다고 하여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 대 한 치료와 보호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그러하 지 아니하고, 입원생활에 무료함을 느끼거나 가족의 부양이 단절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2014년 기준 1시간 5,210원)에 훨 씬 못 미치는 1일 3,50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20xx. x월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업치료 권고와 입원환자의 동의서를 구비하겠다는 계획이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피진정인에게 고용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형식적인 지시로 입원환자들 을 식당의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게 한다면, 이를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식당 보조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제41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실상의 노동 강요와 다르지 않고,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 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제 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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