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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8. 11. 결정

정신병원에서의 부당입원

요지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 조치내용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OOO도 OO시장에게, 관할구역 내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 2 - 진정인은 201x. x. x. 누나 1명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입원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 의존 진단으로 피진정병원에 7차례 입. 퇴원을 반복했던 환자로, 200x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의입원하였 다. 2) 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2명(누나, 조카)에 의해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중 1명인 박○○(조카)이 입원 당 일 함께 내원하지 못해 피진정병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x. x. x. 송△△(누나)를 통해 입원동의서를 최종 제출하였다. 3) 사유서에는 보호의무자 박○○의 입원 동의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담당자에 의하면, 박○○이 입원 당일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지 못한 이유는 직장관계라고 하여 부득이한 사유의 기타 항목에 표 시하였고, 박○○이 진정인 입원 13일 전인 201x. x. x. 병원에 입원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입원 동의로 판단하고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다. 참고인(송△△, 진정인의 누나) 서울에 있는 언니와 상의 후 진정인을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입원 당일 다른 보호의무자인 참고인의 아들 박○○은 직장(직장 소재지는 ○○ ○도 ○○시) 관계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 관 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송△△(진정인의 누나)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의 "와해된 행동, 사회적 장애, 지속적 음주, 음주조정능력 상실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소견으로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입원 당일 또 다른 보호의무자인 박○○(진정인의 조카)은 병원에 내원하지 못해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x. x. x. 송△△를 통해 입원동의서를 최종 제출하였다. 나.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서류 상 진정인의 직계가족이 없는 가운데, 송△△ 및 박○○은 201x. x. x.부터 진정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구「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일 박○○의 입원동의 여부와 입원동의서 - 4 - 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사 유서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여부 및 입원 당일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 한 부득이한 사유("기타사유" 란에 "√" 표시만 되어 있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박○○의 직장은 피진정병원의 소재지와 같은 ○○○도 ○○시이다. 5. 판단 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 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 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 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기한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도 같 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 의무자 중 1명의 입원동의서를 입원 당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첫째 해당 보호의무자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사실 및 입원당일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유서 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며, 둘째 사유서를 제출한 보호의 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7일 이내에 제출 받아 입원관계 서류를 보완 하고, 만약 기한 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원한 환자를 즉시 퇴원시킴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당일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입원동의 여 부 및 부득이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사유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를 통해 진정인을 입 원시킴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입원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자 박○○이 진정인 입원 13일 전 병원에 입원절차를 문의한 사실이 있어 이를 입원동 - 6 - 의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피진정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입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 중 1명의 입원 동의서를 입원 당일이 아닌 7일 이내 제출 받을 수 있는 경우 는 구「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라 고령, 질병, 군복무, 수 형,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 는데 박○○의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감독관청 인 ○○○도 ○○시장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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