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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8. 결정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격리 강박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주문 2 :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른 자체 매뉴얼을 제작할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8. 8. 22. 경찰에 의하여 강제로 응급입원된 후 부당하게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당일부터 4~5일 동안 팔과 다리를 묶고, 감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8. 8. 22. 09:20경 경찰관과 내원하였다. 입원 당시 진정 인은 음주상태(0.06%)로 자살하기 위하여 전기줄을 준비해 놓고, 헤어진 여 자 친구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하였으며, 행위 지속 성 및 인수할 보호자가 없는 관계로 본원에 응급입원 되었다. 2) 진정인은 응급입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의교체를 거부하며 치료 진에게 욕설 및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알코올 환자의 전형적인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안 증상, 행동 및 충동조절이 불가한 상태였고,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아 격리되었다. 3) 격리 중 치료진에게 욕설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타해 위험과 치료에 필요한 처치(수액)을 본인 스스로 제거하기도 하고 자살사고를 언급 하는 등 자해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2018. 8. 22. 10:05 진정제 처치 및 강박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16:05 안정된 것이 확인되어 17:05 강박을 해제하였다. 4) 이후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면, 예민성, 불안정한 정동이 지 속되었고, 퇴원문제로 인한 불안 증상을 보이는 등 자 . 타해 위험성이 높 아, 행동조절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격리를 지속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관련 서류, 진료기록 부, 행동제한 시행일지, 강박시행일지, 격리시행일지, 경과기록지, 병동간호 일지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8. 22.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과 피진정 병원 소속 의사의 동의하에 3일(공휴일 제외) 동안 응급입원 되었다. 같은 날 ○○시 ○○구 보건소장이 ○○시에 행정입원을 의뢰하여 피진정병원에 진단입원(2주 이내)이 개시되었고, 같은 해 8. 29. ○○시장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환자임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8. 8. 30. 피진정병원을 수용자로 하여 ○○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같은 해 10. 8.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라는 결정을 하여, 진정인은 법원 결정 당일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이 자·타해 위험 및 치료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2018. 8. 22. 10:05부터 같은 날 17:05까지 7시간 동안 강박을 시 행하고, 강박을 해제하자마자 같은 해 8. 27. 08:00까지 약 5일(120시간) 동 안 진정인을 격리하였다. 라. "강박시행일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강박 중 흥분된 모습이 계속되고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지속되었고, 2018. 8. 22. 17:05 강박 해제 시에 “환자가 진정된 모습이 관찰되어 당직의 지시 하에 강박해제”라고 기 록되어 있다. 또한, "격리시행일지"에는 강박 해제와 동시에 시작된 격리사 유가 자·타해 위험성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시간대의 간호일지와 의사지시서 등 다른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기록 은 없다. 마. 또한, "격리시행일지"에는 진정인은 2018. 8. 27. 18:00경 격리 해제 시 까지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직원과 동행하여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대부분 보호실내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강박시행일지"에는 매 1시간 마다 혈압측정 및 대소변 의사 확인 등 을 실시하고, 체위변경과 혈액순환 점검을 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격리시행일지"에는 매 2시간 마다 혈압 및 맥박 등을 점검한 기록 이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 입원) 이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2018. 8. 30. ○○지방법원에 인신보 호구제 청구를 하여 같은 해 10. 8. 같은 법원으로부터 수용 해제 명령을 받고 퇴원하였으므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 된 경우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격리 및 강박) 1) 판단의 기준 가)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37조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개 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 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격리 및 강박 시 원칙으로 “치료진이나 병동의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 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제8호는 “격리 및 강박의 사유 및 구 체적인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이 있는 경우, 1) 그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격리·강박이 적법한 지시자에 의 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라) 2019. 3월에 개정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 중 "격리 및 강 박 최대시행 시간기준"에 따르면,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위험성이 뚜렷 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판단 인정사실과 같은 피진정인의 강박 및 격리 조치가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강박 시행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자살을 시도하여 응급입원된 상황에서 치료진에게 위협 및 욕설 을 하는 등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하에 시행 된 점, 강박이 지속된 이유 또한 소리를 지르거나 치료진을 협박하고 흥분 한 모습이 계속되어 당시 간호사들로서는 진정인에게 자·타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강박기간 중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매 1 시간마다 진정인에 대하여 혈액순환 점검, 체위변경 등 신체상황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고, 식사를 대신하여 수액을 공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정 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하여 적법절차 또는 과 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진정인에게 실시된 5일(120시간 55분) 동안의 격리를 살펴보 면,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격리를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정한 자·타해 위험성 때문에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사실 라항과 같 이 강박 해제 후 이어진 격리 진행기간 동안 진정인의 구체적인 자·타해 증상이나 행동에 대한 기록이 격리시행일지, 간호일지 등 진료기록에서 발 견되지 않는 점, 격리 시작 전 강박해제 사유에 “환자가 진정된 모습이 관 찰되어…” 라고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격리기간 중 진정인에게 특이한 증상이나 행동이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진정인에게 격리 사유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격리를 지속하였고, 그 격리시간을 보면 이 사건에는 적 용되지 않으나 2019년 3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의 연속 최대시간 기준을 단순히 참고하더라도 과도한 격리시간 연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 생한 점, 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사 등이 격리기간 동안 매 2시간 마다 진정 인에 대한 신체점검과 관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 인은 향후 이 사건과 같은 격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 합하는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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