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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3. 21.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입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3. 11. 10. 진정인의 동생과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母) 가 동행하여 입원하였다. 다른 보호의무자 중 1인인 진정인의 부(父)는 함 께 오지 않았으나, 유선으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 고,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의 부(父)를 대신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1. 1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불안정한 정동, 과대망상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였고, 진정인의 모(母)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보호의무자인 진 정인의 부(父)는 입원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 인의 부(父)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의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2013. 11. 10.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의 부(父)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 서는 제출받지 않았다.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일 현재 계 속 입원 중에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진정인의 입원 결정일로부터 8일이 지나 제출받았다. 라. 이 사건 병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관련 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건의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 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 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 서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 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 켜야 한다.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령에 의한 입원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의 직접적인 의사표현 외에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의사표현도 서명이나 기명날 인 외에 구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의 부(父)의 이름 으로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령에서 요구하는 입원동의서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진정인의 부(父)가 직접 서 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진정인이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 출 받지 못하였다면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함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 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진정인이 입원한 날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진정인의 모(母)가 보호 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날부터 8일이 경과한 후에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은 정신질환자의 입. 퇴원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8건의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감 안할 때, 지도.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실효성이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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