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하여 위 사항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ㅁㅁㅁ도 ㅁㅁ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xx. xx. xx.경부터 현재까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 라 한다)에 입원 중 약 9회 격리·강박되었는데, 의사의 허락 없이 간호사와 보호사가 격리 및 강박하였다. 나. 보호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가 있는데 CCTV로 용변 모습이 그대로 보여 모욕적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입원 이후 수시로 타 환자의 물건을 훔쳐서 격리 및 강박하 였다. 환자들의 자타해 위험성 있는 행동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므로 담당 간 호사가 주치의에게 전화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구두로 지시받는다. 20xx. xx. xx. 개원하여 격리, 강박 시의 주의의무를 미처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후 치료진에 게 격리 및 강박 시 정확한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일 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보호실 내 CCTV는 환자들 감시보다는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기 어렵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후 대 소변 처리 시 근무자가 환자와 동행해 화장실로 데려 가고, CCTV 모니터 에 반투명테이프를 붙여 최대한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보 호실 내에서 대소변 처리를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동식변기 앞에 가림막 을 설치하였다. 다. 참고인(○○○, 수간호사) 20xx. xx. 입사하여 진정인의 입원 초기상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직원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격리와 강박을 한 이후로 진정인의 훔치는 행동 이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환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구두로 보 고하면 주치의가 격리 및 강박을 지시한다. 격리강박 일지는 간호사가 작성 하고 사후에 주치의가 서명을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병원 작성 입원동의서, 입원경 과기록지, 오더처방 기록지, 간호일지, 격리·강박 시행일지를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 진정인은 20xx. xx. xx.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 필요성 판 단(병원 내원 당시 도벽 및 충동적인 행동 및 타인에 대한 위협 등으로 집 에서 자기 관리 및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적인 문제 반복되어 구치 소에 입건 되는 등 행동 조절이 필요함)에 따른 입원 권고와 진정인의 부친 □□□, 동생 △△△의 입원 동의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 1) 20xx. xx. xx. 진정인이 샤워장의 샴푸를 환의 속에 넣어 가져가는 모습이 CCTV로 관찰되었다. 간호사는 ○○○에게 보고하고 격리지시를 받 았다고 간호일지에 기록하였으나, ○○○는 진정인의 증상과 격리를 지시한 사유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진정인은 같은 날 17:10경 격리되었다 가 다음날 12:30경 격리가 해제되었다. 2) 20xx. xx. xx. 입원환자 △△△이 과자가 없어졌다고 하였고 간호사 가 CCTV로 진정인이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사는 ○○○에게 보고 하고 격리지시를 받았다고 간호일지에 기록하였으나, ○○○는 진정인의 증 상과 격리가 필요한 사유를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진정인은 간호일지에 기 록된 격리지시와 달리 같은 날 16:00경부터 5시간 동안 4포인트 강박을 당 하였다. 3) 같은 날 격리가 지속되던 중 23:30경 진정인이 자위하는 모습이 CCTV로 관찰되자 근무자는 진정인을 다음날 03:00경까지 강박하였다. 그러 나 근무자들이 ○○○에게 보고하고 강박을 지시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진 정인은 강박이 해제된 뒤에도 계속 격리되어 20xx. xx. xx. 16:00경 격리가 시작 된지 3일이 지난 20xx. xx. xx. 13:00경 ○○○ 회진 이후 격리가 해제 되었다. 4) 20xx. xx. xx. 진정인이 병실 천장에 텍스를 뜯고 건빵을 숨겨둔 것 을 발견한 근무자들이 같은 날 09:00경 진정인에게 잘못된 점을 설명하고 진정인을 격리하였다. 하지만 ○○○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진정인이 격리되고 1시간 후 ○○○가 회진할 때 진정인을 보 았지만 ○○○는 진정인의 증상과 격리가 필요한 사유를 기록하지 않았다. 같은 날 16:30경 격리가 해제되었다. 5) 같은 날 19:00경 진정인이 입원환자 △△△의 게임카드를 훔쳤다는 이유로 근무자가 진정인을 격리하고 ○○○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근무자 들은 ○○○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기록하지 않았고, ○○○도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기록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19:00부터 23:00까지 4시간 동 안 강박되었고, 강박이 해제되고 나서 계속 격리되었다. 다음날인 20xx. xx. xx. 10:00경 ○○○가 병동 회진 시 진정인을 보았으나 격리를 계속 유지해 야할 필요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20xx. xx. xx. 10:00경 다시 ○○ ○가 병동 회진 시 진정인을 보았으나 전일과 마찬가지로 격리 유지 필요 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진정인은 격리된 지 3일 후인 20xx. xx. xx. 13:00경 격리가 해제되었다. 6) 20xx. xx. xx. 진정인이 병동의 셋업박스를 훔쳤다는 이유로 근무자 들이 ○○○에 보고하고 같은 날 09:40 진정인을 격리하였다. ○○○가 어 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다음날인 20xx. xx. xx. 10:00와 그 다음날인 20xx. xx. xx. 10:00 ○○○가 회진을 하였으나 진정인의 격리 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진정인이 격리된 지 2일 후인 20xx. xx. xx. 13:00 격리가 해제되었다. 7) 20xx. xx. xx. 진정인이 빌려간 매직을 달라고 하니 화를 내면서 물 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27경 근무자가 ○○○에게 보고하고 진정 인을 격리하였다. 하지만 ○○○가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해 근무자와 ○○○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는 다음날인 20xx. xx. xx.과 20xx. xx. xx. 회진을 하였지만 진정인의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격리된 지 2일 후인 20xx. xx. xx. 13:00 격리가 해제되었다. 8) 20xx. xx. xx. 진정인의 개인 물품에서 샤워실 전구가 발견되어 같은 날 16:00경 근무자가 ○○○에게 보고하고 진정인을 격리하려던 중 진정인 이 근무자의 얼굴을 가격하자 진정인을 강박하였다. 진정인은 3시간 후 강 박이 해제되고 계속해서 격리되었다. ○○○가 20xx. xx. xx.과 20xx. xx. xx. 회진을 하였으나 진정인의 격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20xx. xx. xx. ○○○ 회진 시 하루 동안 별 문제 없 으면 격리를 해제하기로 하여, 다음날인 20xx. xx. xx. 08:50경 격리가 해제 되었다. 9) 20xx. xx. xx. 새벽에 진정인이 여자 병실을 무단 침입하여 5분 가량 지체하고 나오는 것을 근무자가 보고 ○○○에게 보고하여 같은 날 10:40경 진정인이 격리되었다. 진정인은 20xx. xx. xx. 10:00까지 격리되었고 ○○○ 는 매일 회진을 하였으나, 진정인의 격리와 지속 필요성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10) 20xx. xx. xx. 01:20경 진정인이 잠에서 깨어 앞 병실 문을 열고 들 어가 다른 환자의 사물함에서 담배와 게임머니를 꺼냈다. 이를 알게 된 근 무자가 진정인을 격리하고 ○○○에게는 진정인을 격리하였다는 문자를 보 냈다. ○○○가 격리를 지시한 기록은 있으나, 20xx. xx. xx. ○○○가 회진 한 후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았다. 20xx. xx. xx. 16:00 격리가 해제되었다. 11) 20xx. xx. xx. 17:50경 진정인이 공중전화카드를 훔친 것을 확인하 고 근무자가 ○○○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의 지시 없이 진정인을 다음 날인 20xx. xx. xx. 08:40부터 20xx. xx. xx. 09:30까지 격리하였다. ○ ○○는 매일 회진을 하였으나 격리와 지속 필요성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 보호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 조사 이후 아 래와 같이 CCTV에 반투명테이프를 붙이고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반투명테이프 설치 전> <반투명테이프 설치 후> <보호실 가림막 설치 모습>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 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 여져야 하고,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위 법률 제75조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 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신체 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은 격리·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격 리·강박의 지시자, 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등은 격리·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강 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격리·강박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에 관하여 격리·강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와 단절된 폐쇄 공간인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 강박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여 격리·강박 이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모두 4차례 강박되었다. 강박의 사유는 입원환자 △△△의 과자와 다른 입원환자 △△△의 게임카 드를 가져가거나, 격리 중 자위를 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이 중 자타해 위험 성과 직접 관련된 사유는 20xx. xx. xx. 진정인을 격리하려던 근무자의 얼굴 을 가격한 것이다. 이외에 진정인이 다른 환자의 소지품을 가져가거나 격리 중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당시의 상황이 진정인의 신 체를 묶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만한 기록이 남아 있 지 않으며, ○○○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 다. 진정인이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행위로 환자들 간 다툼이 나 싸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진정인 본인 또는 주변사람을 위험 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환자들 간의 다툼과 싸움의 위험성이 강 박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위험성은 강박보다 덜 침해적인 격리로 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격리 중 자위행위는 정신과적 질환 에 의하여 본인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강박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인이 진정인을 격리, 강박한 이후로 진정인의 훔치는 행동이 많이 나아졌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를 포함하여 피진정병원의 근무 자들이 진정인에게 강박이라는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서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행동주의 이론 에 입각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 때 벌을 주어 바람직하지 않 은 행동의 빈도를 낮추려는 시도는 그 대상이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점 에서 부정강화의 수단으로 강박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은 허 용될 수 없으며, 환자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 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한편 격리에 관하여 보면, 격리가 강박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기는 하 나, 격리 역시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행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근 무자들은 ○○○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한 것이 아니라 주로 근무자 들이 먼저 진정인을 격리하거나 해제할 것을 결정하고 ○○○는 그러한 통 지를 받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고 짐작될 정도로 ○○○는 진정인을 격리 할 당시의 증상이나 격리의 필요성 또는 해제 시의 이유에 대한 기록을 남 기지 않았는바, 격리의 사유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 없이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결국 ○○○를 비롯한 피진정병원의 종사자들의 행위는 구「정신보건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신 체적 제한을 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제75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 하여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하여 위 사항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북도 □□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입 원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 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이 CCTV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가림막을 설치하여 환자의 인 격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진정요지 나.항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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