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요지
진정인이 금주로 인한 금단현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약 4일 동안 격리조치하고, 격리기간 중 30시간 45분동안 진정인을 4point 강박하면서, 강박일지에는 강박 시행시점부터 해제시점까지 전부 혈압과 맥박 수치를 동일하게 기록하는 등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형식적인 기록을 하였고, 비교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격리일지에는 진정인의 혈압과 맥박 수치의 기록간격이 평균 8 ~ 10시간이었던 점으로 볼 때, 매시간 환자의 Vital sign을 점검하고 그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격리 및 강박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오랜 강박으로 인해 진정인의 피부손상이 관찰되었음에도 진정인의 상태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거나 강박 해제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고, 약 6시간 동안 강박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강박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1항 및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0. 9.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한 직후 안정실에 강박되어 손발에 심한 상처가 생겼으나 강박이 지속되 었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3. 10. 8. 입원하였고, 안정실에 강박된 이후 몸을 움직이 다가 손발에 긁힌 상처가 생겨 소독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 상처가 심해졌다. 진정인의 상처를 확인하고 바로 연고를 바르고 거 즈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진정인의 상처가 회복되었다. 다. 참고인(입원환자 ○○○) 진정인의 입원 직전 본인도 안정실에 강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며, 피진 정인은 환자가 술에 취해 입원하면 무조건 격리강박을 실시한다. 진정인은 3일 가량 안정실에 격리되어 있다가 나온 후 발목에 심하게 농이 잡힌 상 처를 보여주며 고통을 호소하여 간호사가 연고를 발라주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10. 8. 진정인의 모(母)와 아들 1인의 입원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음주문제와 이로 인한 문제 행동으로 입원치료 요함"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입원당시 만취상태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안정 및 치료 환경 적응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2013. 10. 8. 11:50부터 10. 12. 09:20까지 약 4일간 안정실에 격리조치 하였 으며, 이 중 30시간 45분 동안 진정인에 대한 4point 강박을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작성한 강박일지에는 진정인의 혈압과 맥박이 1시간 간격 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수치가 모두 동일하고, 격리일지에는 혈압과 맥박 의 수치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기록간격이 8~10시간이다. 라. 간호일지와 강박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의 우측손목과 좌측발목에 피부 손상이 관찰된 일시가 2013. 10. 10. 20:45경이고, 강박이 해제된 일시가 2013. 10. 11. 04:45경이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피부손상을 발견한 이후 로도 6시간 가량 진정인의 강박을 지속하였다. 마. 이 사건 강박이 해제된 10일 후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진정인의 피부손상은 단순히 긁힌 상처가 아닌 상당한 정도의 깊은 상처로 확인되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처에 대하여 연고를 바르거나 거 즈를 덧대는 정도의 의료조치를 하는 것 외에 진정인의 강박을 계속 유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여 모든 국민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위험으 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일부 통제된 환경을 전제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게도 그 제한의 범위와 내용을 최 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바, 위 법 제46조에서는 환자를 격리시키 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 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 로만 행하도록 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침을 명 확히 하고 있다. 또한 「격리 및 강박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 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며,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 야 한다. 그리고,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 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금주로 인한 금단현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약 4일 동안 격리조치하고, 격리기간 중 30시 간 45분동안 진정인을 4point 강박하면서, 강박일지에는 강박 시행시점부터 해제시점까지 전부 혈압과 맥박 수치를 동일하게 기록하는 등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형식적인 기록을 하였고, 비교적 사실에 부합한다 고 보이는 격리일지에는 진정인의 혈압과 맥박 수치의 기록간격이 평균 8 ~ 10시간이었던 점으로 볼 때, 매시간 환자의 Vital sign을 점검하고 그 상 태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격리 및 강박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 지 않았다. 또한, 오랜 강박으로 인해 진정인의 피부손상이 관찰되었음에도 진정인 의 상태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거나 강박 해제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고, 약 6시간 동안 강박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진정인에 대 한 필요 이상의 강박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 위는 「정신보건법」제46조 제1항 및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 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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