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13. 2. 23. 진정인은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누나들의 입원동의로 ◆◆시 소재 ◎◎정신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입원동의자는 진정인의 누나들이나, 이들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은 사실 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르다. 또한 진정인은 배우자나 생존하고 있는 직계혈족이 없다. 나. 피진정인 1) 2013. 2. 20. 진정인의 누나 □□□이 입원상담 문의를 하였고 당시의 정보로 볼 때 피해망상과 이로 인하여 난폭성을 보이며 타해의 위험이 높 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내원하면 대면진단 후 입 원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다. 같은 달 23. 응급이송센터 차량을 통하여 진정인이 병원에 도착하여 당직근무의사가 진정인을 면담하여 정신병적 증 상을 확인하고 정확한 진단평가와 공격성으로 인해 타인의 안전이 위협받 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원을 결정하였다. 2)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할 당시 입원동의자인 □□□이 진정인과 지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남매관계로서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2. 23. 20:00경 응급이송센터 차량을 타고 피진정병원 에 도착하여 당직의사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대면진단결과 “피해망상, 적개심, 공격성, 판단력 저하 등 증상으로 입원 요함”이라는 입 원권고 의견과 진정인의 누나 □□□, △△△의 입원동의서 제출에 따라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진정인과 입원동의자들은 남매관계이 다. 다. 입원동의자들이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과 입원동의자들 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또한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입원동의 자 □□□은 진정인의 입원 후인 2013. 3. 4. 진정인과 같은 주소로 전입하 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전에 입원동의자들로부터 입원동의서 와 제적등본을 수령한 것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은 2013. 7. 1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 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 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 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 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 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주소가 일치 하지 않는 입원동의자들로부터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입원동의 서명만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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