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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8. 20. 결정

정신병원 입원 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 2. 3. 4.는 2013. 7. 26. 진정인의 집을 찾아와 신발도 신 지 못하게 한 채 진정인을 맨발로 차량에 태워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끌고 갔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이 사 건 병원에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타병원에 4회의 입원경험이 있었고, ○○구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소개로 진정인의 처가 본원을 찾아와 2차례에 걸쳐 상담을 했는데 진정인의 처는 진정인의 입원을 강하게 원했다. 진정인의 자의 입원을 유도했지만 진정인이 거부하므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 치료를 선택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 (◆◆◆, ▽▽▽병원 원무과장) 진정인의 부인이 사전에 내원하여 주치의와 면담하고 입원을 요청 하므로 진정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병원에 도착 후 바로 주치의 의 대면진단이 있었고, 진정인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과도한 강박이 나 폭력은 없었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처) 진정인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피진정인 2. 3. 4.에게 끌려간 것은 맞으나 폭행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진정인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1년 5월 ~ 9월경 까지 ○○○○○ 정신병원에서 입원치 료 받고 퇴원 후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중, 진정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정인의 처의 말을 들은 센터 직원 이 진정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 사건 병원을 소개하였다. 진정인의 처는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상담을 한 후,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킬 목적으로 피진정인 2.에게 진정 인을 병원까지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 7. 26. 피진정인 2.는 성명미상의 피진정인 3.과 4.와 함께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의 양팔을 잡고 맨발의 상태로 진정인을 차량을 태워 이 사건 병원으로 데려왔다.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 정인을 알코올 의존증으로 진단하고, 진정인의 처와 딸이 진정인의 입 원에 동의하자 위 같은 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위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 21. 퇴원하였다. 피진정인 2. 3. 4.는 진정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응급구조 사, 의사 등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이송 후에는 구급차 출동에 관한 처 치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5. 판단 가.「정신보건법」의 비자의입원 요건과 물리력의 행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5항 이 정한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4조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이에 기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 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 소 정신의학적ㆍ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물리 력의 행사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나.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 3. 4.는 진정인의 처의 요청을 받 고,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입원하기를 거부하는 진정인을 강제로 차 량에 태운 후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비자의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 을 직접 대면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이에 따른 정신의료기 관의 장에 의한 입원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서의 물리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 2. 3. 4.는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그에 따른 입원결정이 없었음에도 진정 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이 사건 병원까지 강제로 이송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령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업무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과거 정신병원에의 입원치료 병력이 있다고는 하 나, 이 사건의 입원 당시에 진정인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피 진정인 2. 3. 4.가 진정인을 강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의 동의 를 얻거나「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과 함께 진정인 을 호송한 것도 아니어서 「정신보건법」 제26조에 의한 응급입원 요 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 3. 4.가 「정신보건법」 제24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진정인 을 이 사건 병원까지 이송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형법」제276조와 제278조의 체 포.감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의 1.의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이 사건 병원 의 장으로서 피진정인 2. 3. 4.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 으므로 피진정인 1. 스스로 또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신보건법령 을 준수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소속 직 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진정인 2. 3. 4.의 위법행위 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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