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의 병실 내 CCTV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실 내부 전체를 24시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6. 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했던 환자의 지인인데, 피진정인이 모든 병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들의 일상 생활을 24시간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보호와 사후 확인을 위하여 모든 병실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하고 있다. 병실을 관리하는 간호 사와 보호사의 인력운영 상 CCTV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하다. 다. 참고인 (61년생 남, 79년생 여) CCTV가 24시간 촬영되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편하며,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어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CCTV 녹화·촬영 동의서,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은 2014. 2. 14. 개원하여, 2015. 2. 27. 현재 여성 환 자 27명, 남자 환자 97명 등 총 124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다. 2, 3, 5 층은 남성 환자를, 4층은 여성 환자를 수용하는 폐쇄병동이고, 중증환자를 위한 병실은 따로 없고 모두 일반병실이다. 나. 피진정인은 개원 때부터 각 병동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한 모든 병실과 복도, 안정실에 CCTV를 설치하고, 2층 보호사실과 4층 간호사실의 통합모니터를 통하여 환자들을 24시간 관찰하고 있다. 다. CCTV 카메라는 병실 출입구 반대편 천정 모서리에 설치되어 있고 촬영범위는 병실내부 전체이다. CCTV 모니터 화면을 확대할 경우 환자들 의 얼굴 표정까지 확인될 정도로 영상이 선명하고, 약 1주일간 영상정보가 파일로 저장되는데, CCTV 관리책임자가 없다. 라.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에게 CCTV 촬영 사실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며, 각층 병동 복도에 CCTV 촬영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 다. 그러나 환자들은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 면 입원을 거부할 수 없고, 병실에서는 탈의를 하지 못하고 화장실과 샤워 실을 이용하고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은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 서 입원환자들의 자살, 자해, 폭행, 그밖에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거 나 병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병원 종사 자들의 순회만으로는 시간적·공간적 공백을 메우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 으며,「정신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 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더라도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CCTV의 24시간 촬영범위가 병실 전체에 미치고, CCTV 모니터 화면을 확대할 경우 환자들의 얼굴 표정까지 확인될 정도로 영상이 선명하므로 병실 내 환자들의 일상생활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일부 환자들은 병실을 피하여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옷을 갈 아 입는 경우도 있다. 일반병실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강박되는 보호실과 달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임에도, 탈의 시 신체노 출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24시간 CCTV의 촬영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는 것은, 피진정인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증거확보 목적에 치우쳐 CCTV를 운영하고,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는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CCTV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1주일간 파일로 저장되므로 재생이나 복제가 가능함에도 CCTV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상파일의 무단 열람이나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병실 내부 전체를 24시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여 운 영하는 것은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