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등의 정신장애인 복지수요와 공급현황,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I. 권고의 배경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정신장애인 치료정책 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에서의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 인권리협약"이라 한다) 채택 이후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축소하는 등의 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정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권고를 수용하여 2021. 8. 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지만, 정신장애인 에 대한 탈원화?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은 전무하며, 정신의 료기관에서 퇴원을 해도 지역사회 내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복 지?일자리 등의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나 장기입원환자의 수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1). ..PAGE:3 - 3 - 이에,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정신재활시설 운 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2020년),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21년)를 실시하였고,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권리협약,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을 판단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가보 고서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4. 10. 3.)” 및 2021년 세 계보건기구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지침”(Guidance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Promoting person-centered and rights based approaches)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검토 및 판단 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수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의 유병률로 볼 1) 위원회가 실시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치료 실태조사」(2018년)에 의하면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는 이유를 "퇴 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24.1%), "지역사회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8.1%)이라고 상당수가 답변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176.3일로, OECD 국가 중 평균 입원일수를 공 개한 국가 중에 가장 장기간이며, 오스트리아 25.6일, 캐나다 21.5일, 프랑스 23.2일, 이탈리아 13.7일인 것과 비교 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 ..PAGE:4 - 4 - 때 약 31만 1천 명으로 추정2)되며, 이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정신 장애인의 수는 2020. 5. 기준 대략 10만 3천 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위와 같이 추정 중증정신질환자와 등록정신장애인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이 어렵고,3) 정신장애인 등록 판정 을 받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부족한 반면, 사회적 낙인으 로 인한 차별 등이 다수 발생하기에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거나 미루기 때 문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와 등록정신장애인(이하 양자를 "정신장애 인"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 터, 정신재활시설이 있으나, 장애인복지관은 등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으 며 정신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거나 정신장애인 대상의 별도 프로그 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인 사례관리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업무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장애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가장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설은 정신재활시설이 유일하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정신 2) 중증 정신질환 출현율은 전 인구의 1%로 추정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중증정신질환에 조현병, 양극성 장애를 포함하 고 있기에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평생 유병률(0.5%), 양극성 장애 평생 유병률(0.1%)을 합한 0.6%를 적용하였다(보 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3)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의하면, 조현병,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만이 법정 등록 가능한 대 상이 되며, 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할 수 있는데, 적절한 음식섭취, 개인위생관리, 대화기술 및 대인관계, 규칙적 통원 및 약물 관리, 금전 관리 및 적절한 구매행위,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시설 이용 등의 영역에 능력장애를 측정한다. 즉, 등록정신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질환 증상, 그로 인한 인격 변화 및 퇴행 그리고 능력장애 항목 중 최소 3개 항목 이상에서 간헐적 도움이 필요할 정도에 이르러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PAGE:5 - 5 - 장애인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 유형은 입소형 시설인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 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이용형 시설인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 총 9개로 구분된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인데, 공 동생활가정이 187개소(5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어 주 간재활시설 85개소(24.3%), 종합시설 21개소(6.0%), 생활시설 18개소(5.1%), 직업재활시설 17개소(4.9%),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11개소(3.1%), 지 역사회전환시설 7개소(2.0%), 중독자재활시설 4개소(1.1%) 순이다. 지역적인 접근성으로 볼 때,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정신재활 시설이 1개소라도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대략 절반 정도인 124개 시?군?구이며, 전체 시설 350개소의 절반가량인 165개소(47.1%)가 수도권 (서울 106개소, 경기 59개소)에 편중되어있다. 정신재활시설 중 지역사회전환시설(서울 4개소, 경기 3개소), 중독자 재 활시설(서울 3개소, 대구 1개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서울 9개소, 제주 2개소)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 한 개 지역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편중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 [표1]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지역별 설치 개소 수(단위: 개소, %) 시도 전체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 원시설 생활 시설 공동 생활가정 지역사회 전환시설 종합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주간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PAGE:6 - 6 - 2020년 기준 전국 정신재활시설 350개소의 이용 정원은 이용형 시설 4,677명(113개소), 입소형 시설 2,489명(237개소)으로 총 7,166명이다. 이용형 시설의 이용률은 전국 평균 96.2%로 정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대구,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지역 시설의 이용률은 100% 이상으로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입소형 시설의 이용률은 전국 평균 75.3%로 경남 89.8%, 대 전 89.2%로 높은 반면, 부산 47.7%, 경북 57.3%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 전국 350(100.0) 18(100.0) 187(100.0) 7(100.0) 21(100.0) 4(100.0) 85(100.0) 17(100.0) 11(100.0) 서울 106(30.3) - 59(31.6) 4(57.1) 1(4.8) 3(75.0) 25(29.4) 6(35.3) 9(81.9) 부산 20(5.7) - 7(3.7) - 2(9.5) - 8(9.4) 3(17.6) - 대구 16(4.6.) - 6(3.2) - 1(4.8) 1(25.0) 8(9.4) - - 인천 12(3.4) - 7(3.7) - - - 4(4.7) 1(5.9) - 광주 12(3.4) 1(5.6) 4(2.2) - - - 7(8.2) - - 대전 29(8.3) 2(11.1) 20(10.7) - 2(9.5) - 5(5.9) - - 울산 2(0.6) - - - - - 2(2.4) - - 세종 2(0.6) 1(5.6) 1(0.5) - - - - - - 경기 59(16.9) 1(5.6) 40(21.4) 3(42.9) 1(4.8) - 10(11.8) 4(23.5) - 강원 4(1.1) 1(5.6) 2(1.1) - - - 1(1.2) - - 충북 10(2.9) 2(11.1) 4(2.2) - 1(4.8) - 3(3.5) - - 충남 23(6.6) 3(16.7) 16(8.6) - 1(4.8) - 1(1.2) 1(5.9) - 전북 22(6.3) 2(11.1) 9(4.8) - 8(38.1) - 2(2.4) 1(5.9) - 전남 3(0.9) 1(5.6) 1(0.5) - 1(4.8) - - - - 경북 19(5.4) 3(16.7) 10(5.3) - 1(4.8) - 5(5.9) - - 경남 5(1.4) 1(5.6) - - 1(4.8) - 2(2.4) - - 제주 6(1.7) - 1(0.5) - - - 2(2.4) 1(5.9) 2(18.2) 자료: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1) ..PAGE:7 - 7 - 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입소형 시설의 이용률이 낮을 수 있으나, 매년 이 용형 시설 이용률이 입소형 시설 이용률보다 높게 조사되고 있다. 설치 주체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사회전 환시설 7개소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었고, 그 외 지역의 343개소 는 민간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민간이 설치한 시설 중 절반 가량인 161개소 의 시설이 개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은 지방이양 사업 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아 닌 지방정부(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금의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2. 국내외 정책 현황 가. 국내 정책 현황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최우선 과제로 삼 았으며,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치료를 전제로 한 통제?관리 가 중심이 되어왔고 사회복귀는 보충적이고 부수적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회복 지향적 관점과 지역사회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에 2016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하 게 되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 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 "자의입원 권 장" 등을 기본이념(제2조)에 반영하고 비자의입원 요건의 강화(제43조 및 제 ..PAGE:8 - 8 - 44조), 복지?고용?평생교육(제33조~제38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복지?고용?평생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 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추 상적이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1. 3.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등 정신재활시설 200여 개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지역사회기반이 되는 정신재활시 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서비스가 미흡한 현실과 2023년부터 시행될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최소 1만 5천 명의 입원환자의 퇴원을 고려하여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 중복을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제외했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2021. 12. 개정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복지 법」 등이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나. 국제사회 정책 현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독립적 으로 살 권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협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기반 정 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변화추이를 보면 2008년 0.78개 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16년에는 0.70개 수준이다. ..PAGE:9 - 9 - 세계보건기구도 2012년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을 반영하여 다 양한 국가,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도구(Quality Rights Assessment Tool Kit)를 개발한 바 있고, 2021년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지침(Guidance o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을 발표하였는데, 상기 지침에는 정신장애인 대안 용 어로 "심리·사회적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장 애인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권리를 위한 핵심 영역으로 △정신장애인의 법 적 능력 존중 △비강압적 치료 △당사자 참여 △지역사회 통합 △회복지향 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는 인권과 회복을 촉진하는 좋은 실천서비스로 △ 정신건강위기서비스 △병원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동료지원정신건강서비스 △지역 활동(Outreach)4)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거주서비스를 제시하면서 각 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 실천사례를 소 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절차 강화, 정신의료기관 입원 이 아닌 지역사회 내 위기 쉼터 등 대안적 치료와 서비스 제공, 단기간의 입원 이후 지역사회전환시설 및 회복시설에서 일상과 사회복귀 준비, 동료 지원가 육성 및 활동지원, 지원거주 서비스 제공 등 회복 지향적 서비스가 강조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3. 문제점 4) 지역사회의 서비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AGE:10 - 10 - 가. 정신재활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지역적 편중 정신장애인에게 회복지향의 주거, 복지,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 유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정신재활시 설은 2020년 기준으로 350개소, 입소 및 이용 정원은 7,166명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 정원 규모는 추정 중증정신 질환자 수 31만 1천 명 대비 약 2.3%에 불과하며, 등록정신장애인 수 10만 3천 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6.9% 수준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등록정신장애인 의 정신재활시설 이용 경험률은 0.2%에 불과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 고자 하는 욕구는 12.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등록장애인 인구만을 기준으 로 하더라도 정신재활시설 이용경험과 이용욕구의 격차가 10%에 달하며, 추정중증정신질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되어있는데 위 지역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기보다 "갈 곳이 없어 서", "돌봄이 필요해서" 입원하게 되는 일명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장기입원비율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회복기반 서비스 부족 및 공동생활가정으로의 편중 ..PAGE:11 - 11 - 위원회가 2021년 실시한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퇴원 이후 희망하는 생활을 조사한 바에 의하 면, 응답자 정신장애인의 42%가 "퇴원 이후 자신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욕구와 달리,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낮 시간대 이 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형 시설은 113개소로 전체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낮병원"5)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퇴원 이후 단기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 영하고 있는 주간활동프로그램은 1~2시간 정도의 간헐적 프로그램으로 사 례관리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간재활시설 등의 이용형 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96.2%를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정원이 초과되어 이용대기를 하거나, 이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서적?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위기 쉼터 또는 병원에서 가정 으로 연계시켜주는 중간집(halfway-house) 유형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원 거주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러 한 서비스를 인권보호 및 회복 지향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이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5)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중간형태인 부분 입원의 한 유형으로, 낮에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밤에는 집에서 가족 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증상 조절, 규칙적인 생활, 미술 및 음악 프로그램 등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PAGE:12 - 12 - 다.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기준 미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7]은 정신 재활시설의 거실(응접실과 침실) 면적(입소자 1명 당 4.3제곱미터) 등 일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접실, 침실, 목욕실 등 세부 시설별 면적이나 수용인원과 같은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는 시설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법 시 행규칙」제17조 제5항 관련 [별표9]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입소 또는 이용 절차, 건강관리, 급식?위생 및 환경, 입소?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시 설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 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4조의3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위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① 서비스 안내 및 상 담 ② 개인의 욕구와 선택 ③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④ 능력개발 ⑤ 일상 생활 ⑥ 개별지원 ⑦ 환경 ⑧ 직원관리 ⑨ 시설운영으로 총 9개 영역에 걸 쳐 이용자에게 어떤 절차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 영역"에서는 시설과 설비, ..PAGE:13 - 13 - 침실, 화장실과 욕실, 공용공간, 위생과 감염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최저기준조차 코로나19 대유행으 로 인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시설 및 서비스 관련 구체적 기준이 없는바, 개 선이 시급하다. 또한, 입소형 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인권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지킴이단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4항에서 거주시설 운영자에게 인 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차별적 인력배치기준 정신재활시설의 인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제 4호 관련 [별표8]에 시설 유형별로 입소정원 또는 이용인원에 따라 정신건 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기준은 지 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신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행정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보 조금 지원도 없다. ..PAGE:14 - 14 - 시설운영에 있어 사무원 등 행정인력은 필수적임에도 배치기준이나 예산 지원이 없기에 대부분의 정신재활시설은 재활인력 중 1인이 행정업무 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인력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공동생 활가정과 달리, 전문인력 없이 시설장 1명이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고, 보조 금도 이에 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상주 인력이 없어 서비스 공백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신재활시설의 인력 부족과 상근 인력의 부재는 정신장 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이라는 목적 달성을 저해하며, 이처럼 인력배치 기준 을 달리하는 것은 근거 법률이 다를지라도 형평성 있는 정책이라 보기 어 렵다. 마. 입소형 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무연고자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입소자를 제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소기간을 2년, 고령?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의 이용기한은 시설 운영? 이용 목적이 영속적 거주가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훈련과 준비라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2~5년 이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과 주거, 일자 리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자립준비가 되지 않거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다른 주거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지만 ..PAGE:15 - 15 - 현재는 연계 가능한 정신재활시설이나 주거지원서비스 등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 결국 지역사회 연계시설이나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신장애인 은 입소기간이 도과된 후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으 로 옮겨가는 경우가 잦으며, 입소형 시설에 계속 주거하기 위해서는 타 지 방자치단체로 이주하는 수밖에 없다. 4. 개선방안 가. 국가차원의 위기 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운영 지원 지역사회기반의 정신재활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200여 개를 확충한다 는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2023년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축소됨에 따라 정신의료기 관의 비의료적?사회적 입원 입소자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 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2021. 8. 2.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로드맵」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 며, 장기적으로는 입소형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 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설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한다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의지가 ..PAGE:16 - 16 -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은 요원할 수 밖에 없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수적인 복지기반시설의 경 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출자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위기 쉼터,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설치·운영은 세계보건 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여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기 쉼터와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최소 광역시·도 단위에 1개 이상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및 운영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의 확대 정신재활시설 이용률과 정신장애인의 이용 욕구를 종합해볼 때, 설 치?운영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설유형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낮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형 시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형 시설 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에 최소 1개 이상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고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에 정신재활시설 부족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복지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PAGE:17 - 17 -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정신재활시설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거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그간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 정신장 애인의 이용이 저조했던 것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지 않거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2021. 12. 「장애인복지법」제15조 개정으로 등록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 편의?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 건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이 활 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등촌4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서원종합복지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 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재 활시설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 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소 이상 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명문화와 인력배치 기준 개선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3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 ..PAGE:18 - 18 - 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 표준화 및 질적 제고를 도모 하고 있으므로, 정신재활시설 역시 정신장애인의 장애상태와 특성 및 욕구 등에 부합하는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 마련을 통 해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보건기구가 마련한 인권기반 정신건강서비스를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최 저기준 마련 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정신재활시설의 생활시설의 경우 입소자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 한 사안인 만큼,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이 실질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 그 근거를 명확 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재활시설의 전문인력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서비스에 전념 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 제 1항 제4호 [별표8]의 인력배치기준에 행정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을 마련하 고, 공동생활가정에도 시설장 이외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 선하여 정신재활시설이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은 정신재활시설이 가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고, 이러한 목적에서 입소기간 제한은 일 면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가 없거나 자립기반이 미비한 정신장 애인들은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소지가 높다. ..PAGE:19 - 19 - 따라서 지역사회에 자립주택이나 지원주택 등의 자립생활을 위한 자 원이 확충될 때까지는 정신장애인이 가정으로 복귀하면 실질적으로 가족으 로부터 돌봄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현행 2년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 17개 광역시?도 정신재활시설 등의 실태조사 추진을 통한 시설 증 설 및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복지법」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지원에 대한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있는 지역계획에 "적정한 정신건강 증진시설 확보 및 운영"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신건강 관련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기반시설 이나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정신장애 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적 삶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 조례」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고, 일부 광역지방자치단 체 조례에 복지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 한 복지실태조사는 미비하다. 따라서, 광역시?도 단위의 정신재활시설을 비롯한 정신장애인 지역 사회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 실태와 이용,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대 ..PAGE:20 - 20 - 책 마련이 요구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