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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5. 24. 결정

“제4차 유엔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수립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제출(안)

요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인권교육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2017. 9. 28. 결의를 지지한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을 토대로 인권교육의 전 세계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전 세계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인권교육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위원회 및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 보면, 한국은 제1차∼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인권교육도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국의 인권 상황에 따라서도 인권교육 중점 대상이 전략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제안이 자칫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와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수립에 아래의 사항이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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