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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8. 결정

지방공기업 임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주문 2 : ○○공사 사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3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소속 직원이며, 같은 공사 소속 피진정인 1, 2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xx. x. ~ 20xx. x. 기간 중, 진정인의 기안문, 출장신 청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하여 반려하고, 진정인에게 ○○센터에 가 서 급여 업무를 보게 하는 등 관계없는 업무를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일자불상 경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진정인 에게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라고 발언하거나, “징계를 주겠다.”라고 발언 하였다. 다. 20xx. x. x. 진정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피진정인 2는 외부 위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왜 티셔츠를 입고 들어 오냐? 죄를 지었으면 옷을 잘 입고 와야지.”라고 발언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공사 ○○처장)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업무 지시) 20xx. x. x. ~ 20xx. x. x.까지 공사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확인한바, 본인이 진정인의 기안을 반려한 건은 12건(근태 3건, 문서 9건)이다. 본인은 진정인의 상급자로서 진정인의 미비한 기안을 정확한 사유를 들어 반려하 였으며, 오히려 진정인이야말로 본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 며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또한, 20xx. x. 당시 노무업무의 급증으로 현장중심의 노무인력 재배 치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였기에, 당시 ○○실은 20xx. x. x. "노무 인력 효율적 배치방안"을 마련하여 최종 결재권자인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 았고, 이에 따라 인사·노무의 경력직으로 공사에 입사한 진정인을 ○○센터 로 배치·이동시킨 것일 뿐, 진정인과 관계없는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 실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협박성 발언) 본인은 이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다. 피진정인 2(○○공사 ○○ 본부장) 1) 진정요지 다항(모욕적 발언) 진정인은 20xx. x.경 진정인 본인의 사무분장 업무 중 하나인 직원 동계 피복(근무복) 제작 업무를 진행하던 중,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업무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동 업무수행 도중 장기의 병가를 사용함에 있어 그 업무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동계 피복 제 작 업무 자체가 심각하게 지연되었다. 이에 공사의 감사는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xx. x. x.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진정인은 진술을 위하여 위 일자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고, 본인은 당시 인사위원 회의 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은 직후, 위원장으 로서 의사의 진행을 맡은 본인인 진정인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입장을 명 하였을 때, 진정인은 깃이 없는 라운드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입장하였 다. 이에 본인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자 공사의 본부장의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올 때에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그게 뭐야. 소명하러 온 사람이. 안 그래? 와이셔츠를 최소한 입던지. 티가 뭐야. 죄인으로 온 거 야, 죄인으로.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그래.”라고 발언하게 된 것이다. 이는 외부인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당 인사위원회에서 진정인에 대한 징계 양정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진정인이 단정한 차림으로 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정인의 양정에 불리한 측면이 없기를 바라는 의 도였으며, 공사가 복장에 엄격하지 않은 사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 사위원회 등 공식적인 일정에 있어서는 보다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 이 통상의 상식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인 선에서 발언하였던 것이다. 무엇보 다 당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였던 2명의 변호사와 2명의 노무사는 법률전 문가로서 본인 발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일반인처럼 받 아들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권 리침해를 의도하였다거나,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 20xx. x. 기간 중 진정인은 근태신청, 기안문 등의 문서를 37회 회수하였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기안을 12회 반려하였다. 나. 20xx. x. x.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이런 자리에 올 때에는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그게 뭐야. 소명하러 온 사 람이. 안 그래? 와이셔츠를 최소한 입던지. 티가 뭐야. 죄인으로 온 거야, 죄인으로.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그래.”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업무 지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0xx. x. ~ 20xx. x. 기간 중, 진정인의 기안문, 출장신청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하여 반려하고, 진정인에게 ○○센터 에 가서 급여 업무를 보게 하는 등 관계없는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기안취소 문서 목록을 제출한바 있으나, 기안취소는 기안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1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 다. 또한 상신된 문서에 대하여 결재를 할 것인지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할 것인가는 결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괴롭힘의 수단으로 결재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공사 사장의 결 재를 받은 내부 계획에 따라 진정인을 ○○센터에 배치하여 급여업무를 보 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 1 의 업무 지시 등이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협박성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진정인에게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라고 발언하거나, "징계를 주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진정인의 주장 외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모욕적 발언)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0조에서 유 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 으로 하는 권리로서, 국가는 「헌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서 근거하여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 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자 2000헌마546 결정, 헌법재 판소 2002. 7. 18. 자 2000헌마327 결정 등).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대상으로 발언한 "죄인"이라는 단어는 국립국어 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을 이르는 말"로서, 우리 사 회에서는 통상적으로 형사범죄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다. 비록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고, 이를 위해 개최된 인사위 원회에 피진정인 2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진정인의 징계 사유가 「형법」등에서 규정된 범죄 를 일으킨 이유가 아니므로 인사위원장인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죄인이 라고 지칭한 발언은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피진정인 2는 의사진행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혐 의 사실에 대해 소명을 하기 위해 출석한 진정인에게 인정사실 나항과 같 이 이미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예단하는 듯한 부적절한 표현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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