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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3. 26.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철거및 게시 거부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이전에는 피진정인이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물의 게시를 불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초 게시된 현수막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여 항의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광고문구에 대한 내용 심의를 한 이와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물 게시 허가를 받아 20××. ××. ××. ○○ 앞 ○○○ 게시대에 게시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라는 내용 의 현수막에 대하여, 과대광고이고 상식 밖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20××. ××. ××. 이를 철거하였고, 이후 진정인이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04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고 현수막 내용 을 수정하여 광고물 게시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도 20××. ××. ××. 위 내용이 청소년 보호.선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는데, 이는 성적지 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구에서 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생계형 영세 업소에 우선 현수막 게시권을 제공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 조에 따라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은 금 지하고 있다. 당초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 문구 중 "LGBT"라는 단어 가 LG 텔레콤과 유사한 것으로 착오하여 게시를 허락하였으나, 해당 현수 막 게시 후 전국에서 종교단체 회원이라며 항의전화가 쇄도하여 업무를 못 할 지경이었고, 그때 비로소 LGBT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았으며,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장광고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라고 판단하여 대행업체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제출한 현수막 수정시안에 대하여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 의한 결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 로 부결되어 게시를 불허한 것이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전화조사보고, 영등포 구청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제49차 회의록,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광고대행업체인 ○○○○컴을 통해 ○○○구청 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하나인 제4게시대(○○○ 입구 인도)에 게시 허가를 신청한, "지구가 100명이라면 그중 11명은 LGBT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달라서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이계덕 기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하여 게시를 허가하여 20××. ××. ××. 게시하도록 하였 다.(게시기간 : 20××. ××. ××.~20××. ××. ××.) 나. 이후 ○○○구청 ○○관리과의 현수막 관련 업무담당자는 20××. ××. ××.~20××. ××. ××. 위 현수막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종교단체 회원들의 전화 등을 받고, 위 현수막 내용 중 "100명중 11명이 LGBT"라는 내용이 과 장광고이고 위 현수막 내용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 ××. ××. ○○○컴에 위 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현수막이 철거된 후 진정인이 20××. ××. ××. "동성애 는 청소년에게 유해? 불법? No! 근거가 없음.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서 20××년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문구로 현수막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게시를 요청한 것 에 대하여, 20××. ××.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수 정한 현수막의 게시 허가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결과 참석 위원 3명이 위 수정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함에 따라 게시를 불허하였다. 라. ○○○구청 관내에는 모두 35개의 현수막 게시대(○○ 전용 2개, 공공 용 6개 포함)가 있으며, 각 게시대마다 2~5개까지 최대 135개의 광고용 현 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구청 관내 게시대를 통한 연간 광고건수는 20××년 814건, 20××년 11월말 현재 1,178건으로서, 이중 게시를 불허한 사 례는 한 건도 없었다. 마. 유엔인권이사회는 20××. ××. ××.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동성애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을 채택(A/HRC/17/L.9/Rev.1. “인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결의 안”)한바 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의 하나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별표 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7조 관련)이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2003. 3. 31. 결정 02진차80.02진차130 병합)하 여 이후 2004. 4. 30. 해당 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바 있고, 또한, 성소수 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내용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해 광고 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구청장 및 ○○구청장 에게 향후 광고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광고 게재를 거 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각 권고(2012. 12. 26. 결정 12진정0485900, 2013. 5. 15. 결정 12진정0909300)한바 있다. 5. 판단 「헌법」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5조 제2항 각 호는 그 내용에 있어 금지되는 광고물의 종류를 열거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현수막 내용이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청 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철거하고 게 시를 불허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거 2004. 4. 30.「청소년보 호법시행령」상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삭제된 사례 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청소년에게 유 해하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은 동성애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 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의 동성애 삭제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을 표 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게시 요청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여, 「헌 법」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아 울러, 이 사건 이전에는 피진정인이 광고내용을 이유로 광고물의 게시를 불 허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당초 게시된 현수막이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하여 항의민원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광고문구에 대 한 내용 심의를 한 이와 같은 경우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 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게재를 거부하거나 임 의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 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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