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의 체납정보 노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요지
000도 00군수에게, 1. 개인별 체납 정보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마을 이장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2. 대민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7. ××. ××. 마을이장으로부터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며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민세 납부 여부를 공무 원이 아닌 자에게 알려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000면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따라 일제정 리 기간 동안 담당마을인 00리에 출장하였고, 2017년 지방세 체납 목록에 있는 체납자들의 생활형편 등을 이장에게 묻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체납사 실이 노출되었다. 이장은 진정인의 체납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2017. ××. ××. 진정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다. 00군 「00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장은 읍ㆍ면장 업 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며, 「00군 이장 복무규정」은 이장은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그 구역에서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자의 거취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이장에게 확인하는 것은 이장의 보좌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군은 2017. ××. ××.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 진계획>을 수립하고, 소액(3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ㆍ면별 자체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000면은 2017. ××. ××.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리 (15개)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체납리스트를 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000면 00리 이장에게 진정인의 주민세 체납정보를 노출하 였고, 000면 00리 이장은 2017. ××. ××. 진정인에게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다. 이장으로부터 독촉전화를 받은 진정인은 00군과 000면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해당기관은 "00군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건당 30 만 원 이하의 체납액 징수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00군 이장 복 무규정 제2조에 따라 이장은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그 구역에서 시행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라고 회신하였다. 5. 판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제10조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 으며,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 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 보의 제공)에서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취득 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00군은 「00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2조(이장의 임무) 에서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장·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장이 주민의 체납사실 안내 및 징 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장이 각종 납세 고지서의 전달 등의 보조업무는 수행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이장에게 고지서의 단순 전달을 넘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 고, 당사자에게 납세를 독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 등에 위임된 이장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업무 수행에 있어 홍보안내 방송 및 전 단지 배포 등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안내 방법이 있음을 고려하였 을 때,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나아가 체납 정보는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어 조세와 관련한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로 볼 수 있고, 제3자에게 공개되었을 때 당사자가 받게 될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 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체납 관 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노출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보장된 「헌법」제10조 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 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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