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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1. 18. 결정

지자체 산하 연구원 상사의 막말 등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사업본부 산하 ○○○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계약직 연구원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사인 과장이다. 피진 정인은 진정인과 함께 간 출장지에서 진정인에게 막말과 계약직 신분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2022. 7. 4. 진정인과 함께 간 출장지에서 진정인에게 "너 L/De비(여재의 길이/여재의 유효경) 어디가 좋은데?"라고 질문하였고, 진정 인이 대답을 하지 않자 "어디가 좋냐구?"라고 소리쳤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의 질문 목적이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대답하 지 않자 "너 L/De비 알아? 활성탄 크기와 컬럼 비 말야"라고 소리쳤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질문이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자 진정인의 대답을 듣고자 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 모멸감을 느꼈으며, 진정인이 대 답하지 않자 피진정인은 다시 "지난번 발표 때 유충 나온 거 가지고 미생물 과 쫄랑쫄랑 가? 그걸 가지고 그랬냐? 그까짓 게 뭐라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 새끼가."라고 발언하여 진정인이 한 업무상의 행동을 무시하며 욕을 하 였다. 진정인이 "과장님 화나셨으니 화 가라앉히시고 이따 얘기하시죠"라고 하니,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 새끼, 어디 대고 말대꾸야, 어디다 대고 대들어, 이 새끼가 죽을라고, 개 새끼"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과장님 욕하지 마세요. 저도 마흔 중반을 넘었습니다. 한 집안 가장입니다. 부모, 친구들도 그런 욕 안 합니다."라고 하자 "뭣이 이 새끼가 어따 대고... 니 나이 먹고 뭐 했는데?", "가장으로 뭘 했는데", "너 말뚝도 아니잖아, 정규직도 아니면서 계약직이면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냐? 이 새끼가 씨발..."이 라고 발언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10년 동안 같이 근무하였고 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진정인이 연구 분야 경력 개발에 소홀하다고 생 각되기도 하고 실험실 내에서도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충고 한 적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약연장을 위해 심사서류에 제출할 용 도로 연구과제를 특별히 3년 장기과제로 추진하도록 배려한 바도 있다. 사건이 발생한 플랜트는 2022. 6월 초 최초 가동을 시작했고 이 플랜트 에서의 1차 실험 결과에 수질 측정 오류가 있었다. 이에 피진정인과 진정인 은 사건 당일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출장 중이었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게 과 내 다른 연구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당분간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였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갑자기 "나에게 왜 욕을 하십니까, 나도 애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라고 말했고, 피진정인이 당황하여 "내가 도대 체 어떤 욕을 했는지 말해봐라."라고 말하였으며, 대답이 없어 진정인이 최 근 업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최근 후배인 ○○○ 연구사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과 내부 팀원 간 협의 없이 타과 과장에게 먼저 가서 샘플을 분석하고 상의한 일이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후배 연구사와 말 한마디 안 하고 실험 도 따로 하고 있음을 우려해 진정인에게 후배를 이끌어 줘야 할 것이 아니 냐고 지적하며 "계집애도 아니고"라고 발언한 바 있다. 진정인은 이 발언을 플랜트 내 소음으로 인해 "개새끼"로 오해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피진정인 은 이어 진정인에게 "이 연구사(진정인)는 계약직이잖아. 일반직 연구사를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오해를 풀어주고 사과하고자 즉시 연락했으나 진 정인은 연락도 받지 않고 5일간의 휴가를 내고 피진정인을 만나주지 않았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 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 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 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 근로자 1,506명 중 73.3%가 최근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66.9%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 였고,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자살을 고려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었다. 위원회의 2017년 위 실태조사를 근거로 판단할 때, 직장 내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면 견뎌야 할 문제" 정도로 보기에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또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교육을 빌미로 상 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신체적·정 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가 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의 2019. 10. 17. 19진정0413200 결정 참조).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 의 진술내용, 현장조사 결과, 전화조사 결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직 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당시 피진정기관의 ○○○○○과 과장이고, 진정인 은 임기제 ○○○○연구사(7급상당)로 2010년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 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2022. 7. 4. 14:00경 피진정기관에서 도보 8~10분 거리의 ○○정수장 내 플랜트 현장으로 함께 출장 중이었다. 피진정인이 출장지에서 진정인에게 한 발언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뿐만 아니라 그 발언에 이르게 된 상황과 맥락, 어조,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진정인에 대한 발언이 욕설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로 인권침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욕설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너 L/De비 어디가 좋은데?" 대답이 없 자 "어디가 좋냐구?", "너 L/De비 알아? 활성탄 크기와 컬럼비 말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가 운데 과 내 다른 연구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당분간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양 당사자 간에 큰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10년 동안 같이 근무한 사이이고 대학 선후배이자, 진정인 역시 동 분야 연구자로 10년 간 근무하 고, "고도정수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 업무로 하여 임용약정 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은 진정인 입장에서는 모욕적으로 받아 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니 나이 먹고 뭐 했는데?" "너 말뚝도 아니잖 아, 정규직도 아니면서 계약직이면 정규직보다 더 열심히 해야되는 거 아 냐? 이 새끼가 씨발..."라고 발언하고, 진정인이 욕하지 말라고 말하자, "지난 번 발표 때 유충 나온 거 가지고 미생물과 쫄랑쫄랑 가? 그걸 가지고 그랬 냐? 그까짓게 뭐라는 거야? 뭐 하는 짓거리야? 이 새끼가", "이 새끼 어디 대고 말대꾸야, 어디다 대고 대들어, 이 새끼가 죽을라고, 개새끼"라고 욕설 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갑자기 "나에게 왜 욕을 하십니까, 나도 애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라고 말해 당황했고, 이에 "내가 도대체 어떤 욕을 했는지 말해봐라."라고 말하였으나 진정인의 대답이 없어 진정인이 최 근에 업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하게 되었으며, 진정인에게 "개새끼"라고 한 적은 없고 "계집애도 아니고"라고 발언한 것이며, 계약직인 진정인이 일반직 연구사들보다 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은 있 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녹취자료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없는 상황에 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진 정인의 "애 키우는 가장입니다." 발언이나 진정인이 타 부서(과) 과장에게 상의한 일을 언급한 부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계약직 신분과 관련하여 한 발언은 피진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개새끼"라고 발언한 바는 없다고 항변 하면서도 이는 진정인이 "계집애도 아니고"라는 발언을 오해한 것이라고 진 술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인 다. 사건 직후 진정인과 통화한 참고인 A는 피진정인의 욕설 내용을 진정인 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상세히 진술할 수는 없으나, 통화 당시 피진정인이 "말뚝도 아니잖아."라는 발언을 했다는 진정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평소와 달리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욕 설로 인해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통화내역을 인지한 진정인과 피 진정인의 상사인 참고인 B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과 함께 이동 중이던 직원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직원은 이후 참고인 A와 진정인을 만나 플랜트에서의 일을 듣고 사건 당일 참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진정인과 피진정인 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였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진정인 진술 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계약직 발언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무시할 의도는 없었 고, 후배도 들어오고 했으니 선배로서 후배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취 지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고 할지라도, 진정인이 "저도 이제 애 키우는 가장입니다."라고 발언하여 피진정인과의 선행대화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 인이 업무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말하거나 계약직이므로 일반직 연구사를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도를 넘어 진정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방식으로 업무지도를 한 것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볼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일련의 발언을 통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 진정기관의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 진정인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 및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필 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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