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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5. 18. 결정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구금)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4. 1. 4. 21:00경 진정인은 구속영장 발부 지연 등으로 화가나서 유치장 벽면에 머리를 받아 3㎝ 정도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요 구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묵살하고 방치 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부분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피진정인들에게 계속하여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 가) 당시 진정인은 유치장에서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진정인1.을 밀치 고 도주를 하여 비상벨이 울린 사실이 있다. 나) 당시 진정인은 유치장 쇠창살에 자신의 머리를 자해하여 상처를 입 었고, 머리에서 피를 찍어 보여 주기에 연고를 발라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 하였으며, 병원치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 다) 당시 상황을 상황실장에게 구두보고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과 내용을 보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발생했던 상황들에 대 하여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정황이 없어서 작성을 하지 못했으며,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라) 진정인이 인권위 진정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하였고, 진정을 방해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피진정인 2. 가) 피진정인1.과 24시간 맞교대를 하여 진정인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황 이 발생한 날에는 유치장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09:00부터 근무를 하였는데, ○○병원 간호사 등을 유치장에 방문시켜 치료를 해 준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이 인권위 진정을 하겠다는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으며, 진정인이 요청을 하였다면 못 들어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3) 피진정인 3. 가) 당시 유치인보호관의 구두보고를 받았는데, 진정인이 자해로 상처가 나서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상처가 심하지 않은데 도주 목적으로 병원치료를 해 달라고 하니 보내주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는 보 고가 있어 이를 받아 들였고, 본인도 진정인의 목적이 그런 것으로 판단하여 상황실장 책임하에 병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 나) 그날밤 2~3차레 유치장 순찰을 하였으나, 진정인의 상처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진정인이 인권위 진정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업무처리에 다소 미숙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 계기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인권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문답서 및 자료,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 ○○○, ○○○)들의 전화조사보고서, 피진 정기관이 제출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상황실 근무일지, 구속인명부, ○○교도소 제출 현인서 등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2004. 1. 2. 19:00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되었고, 같은 달. 7.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 되었다. 나. 같은달. 4. 19:00경 진정인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하면서 석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0:00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진정인은 동 사실을 진정인에게 고지 하였다. 다. 같은 날 21:00경 진정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치장 벽에 머리를 받아 3㎝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진정인은 화장지로 지혈을 하고 있다 가 피진정인1.에게 화장지에 피를 찍어 보여 주었다. 라. 진정인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당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3.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치료 등 별도의 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당시 상황실 근무일지에 기재된 당직병원인 ○○종합병원이나 그 밖 의 의료기관에 별도의 요청을 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으며, ○○시에서는 현재 3개의 병원을 지정, 순번제 야간 당직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 피진정인3.은 진정인의 상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1.도 진정 인이 휴지에 피를 찍어 보여주어 피묻은 휴지를 보기는 했으나 상처를 직접 본 기억은 없다고 각 진술 하고 있다. 사. 당시 상황실 근무자인 진정외 ○○○에 의하면, 상황실 CCTV를 유치 장에 고정시켜 예의주시 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 하였다. 아. 다음날. 09:00경 진정외 수사과 ○○○ 경사는, 진정인의 상황을 파악 하고 수사과장에게 보고후 당시 ○○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병원에 치료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10:00경 동 병원 ○○○ 간호사와 ○○○ 사무장이 유치장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치료 하였다. 자. 위 참고인 ○○○ 간호사는, 진정인의 상처는 봉합할 정도의 상처였 으나 상처를 보니 살이 부풀어 올라있는 것으로 보아 1일 정도 지난 것으 로 보였고 봉합하기에는 시간을 놓친 것 같아, 소독을 한 후 연고를 발라주어 드레싱 하는 치료를 1회 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차. 당시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는 진정인의 도주상황, 자해로 인한 상처, 지속적인 병원요구사항, 다음날 치료상황 등 진정인 관련 기록이 없으며, 또한 당일 상황실 근무일지에도 관련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 기록상으로는 진정인이 평온하게 정상적인 유치장 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카. 2004. 1. 5. 16:30에 유치장에 입감된 당시 동료유치인 ○○○은, 진정 인이 머리가 찢어진 부분을 아파하면서 인권위에 진정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진정인과는 그 후 ○○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진정인은 위 참고인을 보게 된 것은 ○○교도소에서 멀리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후 만난 사실에 대하여 상호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 타. 2004. 1. 7. ○○교도소에서 작성한 현인서에는 진정인이 유치장내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머리를 받는 행위를 하여 머리부분이 약간 찢어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도 진정인의 머리에는 3㎝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소홀 부분) 관련 1) 형사피의자를 구속 유치하는 자들에게는 피구속자가 발병 하였을 경우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방법을 강구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그 피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유치인 보호관이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규칙 제31조제1항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 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 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 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유치인보호관인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자해로 유치장 벽에 머리를 받아 3㎝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휴지에 피를 찍어 보여주면서 병원치료를 요청 하였으나, 상처부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인에게 연고를 바르겠냐고 물어본 것 외에는 치료조치 등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또한, 상황실장 피진정인3.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유치인보호관이 진 정인의 상처가 심하지 않고 도주 목적으로 병원치료를 해 달라고 하니 보 내주지 않는게 좋겠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인에 대 한 응급치료 보다는 도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의식하여 의료조치는 소홀 히 여긴 것으로 판단된다. 5) 아울러, 진정인의 상처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날 치료를 한 ○○ 병원 ○○○ 간호사는, 진정인의 상처는 봉합할 정도의 상처였으나 상처를 보니 살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봉합하기에는 시간을 놓친 것 같다고 진술하 였으며, 현재까지 진정인의 상처 흉터가 남아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 의 당시 상처는 적절한 응급 초동치료가 필요한 상태 였다고 보여진다. 6) 다음으로 상처시간이 21:00경으로 치료를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 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일 상황실 근무일지에 기재된 야간당 직병원(○○종합병원)으로 후송을 시키거나,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도주 우 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경비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전화로 왕진을 요청하는 등 기타 최소한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 해야 했으나, 피진정인1.은 유치 인보호관으로서 이러한 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더구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5조에서 유치인보호관은 근무상황, 점 검결과, 위생상황, 유치인 의뢰사항 등의 사항을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기 록하도록 규정(실무적으로 책임소재 등을 고려 사소한 부분까지 작성하고 있 는 실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규칙 제19조에서는 도주우려 등 사고 우려자는 단순한 기록만을 떠나 적색으로 기재하여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및 인권침해 소지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 음에도, 피진정인1.은 진정인의 도주시도, 자해소동, 치료요구 등 일련의 주 요 발생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이 없는 것 으로 작성하고 있어 진정인이 정상적인 유치인으로 평온하게 지낸 것으로 축소.은폐 하였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은 정황이 없어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유치인보호관으로서의 적절한 조 치를 다 했다면 차후라도 기록들을 작성하여 적극 대처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8) 따라서, 위와같은 의무가 부여된 피진정인1.은 응급 의료조치가 필요한 진정인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치인보호관 으로서 일지 작성의무 등 관리업무에 소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9) 다음으로, 당시 상황실장 겸 야간 유치인보호주무자인 피진정인3.의 행 위가 적절 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이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를 대 리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에는 유치인보 호관은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1.의 구두보고만을 의존 진정인의 상처부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의 도주를 위한 수단으로만 판단하고 병원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외부치료시 도주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 을 하였다면 내부에서 응급치료를 위한 지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상황실장 및 유치 인보호주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0) 이상과 같이 종합하여 볼때, 진정인과 같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 안정으로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그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 역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어 쉽게 간과할 소지가 있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철저한 보호조 치 의무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 해로 인하여 머리가 3㎝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유치장 근무자 및 당직 책임자로서 필요한 의료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11)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3.의 행위는 진정인이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과 자해로 질환이 발생한 점 등 당시의 제반상황을 감안 하더 라도, 진정인에게 부여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진정방해 부분) 1) 진정인은 진정요지1.과 같은 부적절한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당시 인권위 진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2.가 이를 거부 하였다고 하면 서, 그 증인으로 당시 동료 유치인인 ○○○씨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참고인 ○○○은, 당시 진정인의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등의 소리를 들었다고 진 술하고 있다. 3) 그러나, 당시 참고인 구속인명부를 보면 진정인의 머리가 찢어져 병원치 료를 요구하면서 인권위 진정을 요구하였다는 날짜 다음날 12:30에 ○○○이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실로 볼때 진정원인 발생시기가 진정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진정인은 참고인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본 후 ○○교도소에서 멀리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참고 인은 진정인과 ○○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 고 있어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참고인은 직접 보지는 않 았고 들었다고만 하였지 어떤 특정인에게 요구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더러, 당시 유치장 근무자가 다수의 상황실 순찰자 및 의경들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근무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한정 하기에는 증거칙상 어려움이 있다. 4) 따라서 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때, 진정요지 2.항에 대하여는 진정인 의 진술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의료조치 소홀로 인하여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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