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구)
요지
1.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귀휴시행규칙(법무부령 제549호) 제9조의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제출시 방문제출뿐만 아니라 교정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교도소장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수용자 귀휴시 교정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 및 그 가족들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구치소 수용자 김○○은 여러번의 자살시도가 있었음에도 사동근 무자가 대면계호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자살하였다. 나. 20xx. xx. xx.경 ○○구치소에서 수용자 윤○○(2118번)이 김○○(현 ○○치료감호소)을 구타하여 이빨이 부러졌는데도 가해자(윤○○)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 20xx. xx. xx.경 ○○구치소 수용자 이○○(2727번)가 재소자간 싸움으 로 이빨이 흔들리고 입술아래쪽에 멍이 들었는데 가해자(성명미상)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요지 가항.관련) 1) 김○○은 진료결과 정신분열증 및 성격장애가 있어 정신질환사동에 입병.집중치료중 심각한 환각증상에 따라 중점시찰대상인 자살우려 자로 지정되어 관구교감 및 순찰주무교위, 사동담당근무자가 매일 수 시로 상담을 실시하고, 수시로 반복된 행동을 하여 CCTV 거실 수용 이나 대면계호보다는 정신과 전문의 집중적인 진료가 요청되어 정신 질환사동에 수용하고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결국 자살을 막지 못하였 다.. 2) 당시 ○○구치소에는 자살우려자로 소장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10명, 자살우려자로 중점시찰 중인 수용자가 21명 총 31명이였으며, 이중 ○○철에 대해 대면계호를 하고 있어 대면계호를 할 인력이 없었다. 3) 지속적 직원부족 해소방안으로 중번순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 에서 대면계호를 운용함은 실제 어려움이 있고, 외부병원 배치개소 증 가로 직원 4명이 추가 배치되었다. 4) 간혹 발생하는 자살사고에 대하여 직원이 즉시 발견하고 신속한 조치 를 취한다 하더라도 2~3분 정도 목맨 상태에서는 뇌사상태에 빠져 생 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참고한다면, 김○○의 자살실행 은 약 5분여간 실행되었다고 추측된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김○○은 20xx. xx. xx. 현존 전차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 고 20xx. xx. xx. ○○구치소로 이입된 사람으로 진료결과 정신분열증 및 성격장애가 있어 같은 해 xx. xx. 정신질환사동에 입병.집중치료하 였다. 2) 김○○은 20xx. xx. xx.경 정신질환상태에서 입고 있던 속옷바지를 벗어 거실내 화장실 선반에 고리형태로 묶어 그 속에 목을 넣어 매 는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다 근무중인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제지 받았으며, 익일 자살우려자로 지정되었다. 3) 김○○은 20xx. xx. xx. 13:50경 거실문 철창을 잡고 흔들며 “CIA가 자구 자살하라고 지시하여 괴롭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심한 정신분열증세로 자살, 자해 등 교정사고가 우려되므로 금속수갑을 사용하여 보호하겠다”라는 기록이 2005. 1.25. 자 동태상황보고에 기재되어 있다.(금속수갑은 1.27. 해제되었다) 4) 김○○은 20xx. xx. xx. 21:00~30경 본인 내복을 플라스틱 옷걸이에 걸고 자기 손으로 내복을 잡아 당기는 등 자살을 시도하여 담당근무 자 교위 오○○이 이를 의무과에 통보한 후, 사동담당실에서 상담하 고 입실시켰다. 5) 김○○은 약 복용 후에도 같은 날 23:30경 계속 CIA가 자신을 괴롭힌 다며 소리치고 거실문을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보안과로 동행하여 안정을 취하게 한 후 24:00경 거실로 입실하였다. 6) ○○구치소 교도관일일근무일지(20xx. xx. xx. 야간, 12동 하)에 의하 면, 오○○은 17:30~01:00, 조○○20:30~21:30, 이○○ 01:00~06:00, 정 ○○01:30~02:30까지 김○○이 수용중인 12동 하에서 근무하였는 바, 12동 하 시찰시간표에 의하면, 교위 오○○은 20xx. xx. xx. 00:10~00:12까지 사동을 시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 20xx. xx. xx. 00:25분경 김○○은 동내의를 찢어 만든 150cm정도의 끈을 이용하여 거실창문에 목맨 것을 교위 김○○와 교위 오○○에 게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 입원가료중 2. 7. 13:35 분경 사망하였다.(김○○은 20xx. xx. xx. 11:30 형집행정지 결정되었 다). 8) 20xx. xx. xx. 작성된 변사사건 수사결과 보고 및 지휘건의에 따르면 자살기도 발견시부터 사망시까지 ○○구치소의 교도관 및 의무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을 수 없어 내사종결되었다.(○○○ ○○○검찰청 검사 최○○) 9) 문제수용자 관리지침(법무부 예규보일 제637호)에 의하면, 자살기도 자로서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문제수용자의 범위 에 포함되고 있으며, 문제수용자의 전실, 취침전후, 개폐방시 등 취 약시간에는 특히 동정시찰을 강화하여 교정사고를 철저히 차단하여 야 하고, 교정사고 등을 유발할 우려가 극히 높을 때에는 당해 거실 앞에 직원 등을 배치하여 대면계호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0) 법무부 장관의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2004. 2.18) 에 따라 2004. 2.24. 수립.시행된 ○○구치소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 자체 세부 실천계획」에 의하면 자살우려자 수용관리 철저를 위해 독거수용을 지양하고 자살의 우려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CCTV 거실 또는 대면계호를 실시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2004) 교정시설 자살사고 사망수용자는 총 44명(연평균 8.8명) 자살미수는 총 306건(연평균 61.2건)이고 일과종료후 기상이전 시간대(18:00~06:00)의 발생율이 50~60%이며 자살방법은 공장 2층 베란다에서 투신한 1건을 제외하 고는 모두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자살도구는 런닝셔츠.담요.동 내의.수건 등 일상용품을 이용하여 만든 끈을 활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12) 20xx. xx. xx. 발표한 법무부 「수용자자살사고예방대책」의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정시설 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 추진내용 - 수용자 음악.미술.교정심리 치료프로그램, 『아버지 학교』등 내적 치유프로그램을 도입 (문예진흥기금 9억6천8백만원 유치) ○ 추진계획 : "0x. x월중 교화과에서 계획수립 시행 나) 민간관련단체 협력체계 구축으로 자살예방 활동 강화 ○ 추진내용 - 자살예방관련 민간단체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자살예방관련 각종 지식을 일선 기관에 보급 - 법무연수원에 자살예방관련 유능 강사를 초빙, 교육 실시 -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과정에 일선직원을 파견, 위탁교육을 통하여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 자살예방 상담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통한 전 직원에 대한 기관별 직장교육 실시로 자살예방 관련 지식 확대 ○ 추진계획 - "0x. x월 「수용자 자살예방을 위한 지침서」 작성 - "0x. x월부터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8개(17회) 교육과정 1,200 명의 직원에게 자살예방 관련 기본 교육 실시 - "0x. x ~ x월까지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제5기 자살 예방 상담전문가 교육』에 경인지구 8개 기관 직원 각 1명씩 위 탁 교육 실시 - "0x년 하반기 민간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 지방 교정기관까지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 직원 및 수용자 교육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내 효율적인 자살예방체계 구축 다) 자살도구에 대한 접근 차단 ○ 추진내용 -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자살.자해 방지를 위해 사용중인 구속복, 안전복 등을 도입, 자살위험이 있는 수용자에게 사용하 여, 자살수용자의 95%가 자살도구로 사용한 의류.침구류 등 의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 - 신체.의류검사를 철저히 하여 자살도구로 이용할 끈 등을 사 전에 발견.회수 - 조사.징벌 수용자 거실의 침구 지급시 테두리가 제거된 침구 지급 원칙 준수 - 독거수용자 및 조사.징벌자에 대하여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물통 등 지급 금지 ○ 추진계획 - "0x. xx월 행형법 개정 후 의료용 계구 도입 - "0x. x월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 일선기관 시달 라) 시설 보완을 통한 자살예방 ○ 추진내용 - 화장실내에서의 자살 기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거실 화장실 전등에 센서를 설치하여 직원의 계호력 보강 - CCTV 카메라 증설, 회전식 카메라 대체 등으로 시찰 사각지대 해소 - 자살위험자 보호를 위한 보호실 설치 ○ 추진계획 - "xx년부터 점진적으로 독거실내 화장실에 센서 등을 설치하고 CCTV 카메라 증설 - "0x. xx월 행형법 개정시 보호실 설치근거 도입 마) 기 타 ○ "0x. x월 중 자살사고방지대책 지시공문 및 자살예방지침서 시달, 계호 근무 등에 참고토록 하여 자살사고에 대한 경각심 촉구 ○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관리 체제 구축 - 직원 정보공유체계 확립, 직원 대처능력 제고 - 선정적 자살보도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는 등 메스컴 관리 - "05. 상반기 중 자살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용거실내 비상신호기 설치(현재 13개기관 미설치)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20xx. xx. xx. 10:30경 김○○과 같은 거실 수용자 윤○○이 상호간 가격을 하며 싸움을 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의 상치우측 번치아가 탈구되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김○○은 조사수용 후 훈계조치되었고, 윤○○ 은 조사수용 후 만성정신분열증으로 훈계조치되었으나,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되었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20xx. xx. xx경 이○○와 같은 거실 수용자 윤○○간의 싸움이 있었 고, 이 과정에서 이○○는 윗입술 상처 및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윤○○은 조사 수용후 만성정신분열증으로 훈계 조치되었다. 3) 이○○는 싸움직후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심하지 않다는 이유 로 치과치료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피진정인은 20xx. xx. xx. 김○○을 자살우려자로 지정하고 중점시찰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사고당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계 호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살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피해자 김○○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20xx. x.경 한차례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같은해 x. x. 21:00경에도 자살을 기도하는 등 사고 발생 당시까지 자살 등 교정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극히 높 은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문 제수용자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637호) 및 2004. 2. 24. 수립.시행된 ○○구치소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 자체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CCTV 거실수용 또는 대면계호를 실시하지 않은 것 은 교정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 로 피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김○○의 자살징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 서 교정당국의 수용자 자살방지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비록 20xx. xx. 법무부에서 「수용자자살사고방지대책」을 수립.시달하 였으나, 그 이후에만 수차례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대책의 실 효성에 의문이 있다. 2)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당국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기시행한「수용자자살사고방지대책」의 보완 및 피진정인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김○○에 대한 조사수용조치 및 수용자 윤○○에 대 한 훈계조치는 정당한 법집행행위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 이○○에 대한 진료미흡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이 상처가 심하지 않다며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바, 진정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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