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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4. 6. 결정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요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편익 차원이라는 이유로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부모 등 타인이 재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인터넷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병무청장의 행위는 병역에 관한 신고, 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제3조, 재학생 입영(소집)연기 관리규정 제9조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14조에 위반된 것이고, 병무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시행 초기인 2002. 1. 7.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였는데, 시행과정에서 까다로운 개인인증 절차로 인한 또 다른 불편민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2002. 4. 10.부터 국민편익 차원에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본인 개인정보자료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만으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대체 운영하고 있다. (2) 입영일자, 부대 선택을 한 후에 이를 취소, 변경하는 사람이 빈번하게 발생됨으로 다른 병역의무자의 선택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입영인원충원에도 차질을 빚는 등으로 부득이 2003년부터는 자율선택에 따른 책임성을 부여 하여 취소, 변경을 일부 제한하고 있고, 부모가 자식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 하게 되는 예가 있어 이 경우 본인이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인의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3)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재학생입영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이 아닌 제3 자가 입영신청을 하였을 경우, 본인 동의 하에 신청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 할 수는 없다. 다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 온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있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역법시행령 제3조제4항은 병역의무자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주, 가 족 중 성년자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병무청 재학생 입영(소집)연기 관리규정(제9조, 제11조) 및 현역병입영 업무예규(제14조)는 인터넷을 통하여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을 본인이 직접 선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제도 시행 초기인 2002. 1. 7.부터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제를 도입 시행하였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2. 4. 10.부터는 까다로운 개인인증절차로 인한 또 다른 불편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인인증제를 폐지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부모 등 타인이 재학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입영일자, 훈련부대 선택이 가능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대리출원인 해당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고, 본인 의사에 반한 입영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판 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편익차원이라는 이유로 공인인증제도 를 폐지하고, 부모 등 타인이 재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인터넷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병역에 관한 신 고, 출원 등에 있어 본인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법시행령(제3조), 재 학생 입영(소집)연기 관리규정(제9조) 및 현역병입영업무예규(제1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 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 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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