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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3. 18. 결정

체납사실공표로 인한 사생활비밀침해

요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5호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 또한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사실을 기타징수금 독촉고지서 봉투 겉면에 기재하여 발송한 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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