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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0. 18. 결정

파산면책자에 대한 예금담보 대출 거부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0장에게, 금융기관이 파산면책자에 대하여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 8.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2010. 4. ○○은행에 방문하여 2005. 3.부터 불입한 청약저축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했으나, 파산면책자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 이는 파산면책자에 대한 불합리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 은행「가계여신일반운용지침」제25조에 의하면 피진정인 은 행의 매각채권 보유자 및 신용회복지원 신청 확정자, 개인회생 신청 확정 자, 개인파산면책 신청 결정자는 채무관계자로 할 수 없다. 다. 참고인 00000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허용해도 추가적인 위험부담 없이 파산면책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에게 진정인의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적극 수용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03. 3. 피진정인에 대하여 카드대금 채권을 연체하였고 상기 채권을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2005. 8.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 진정인 이 2005. 3. 가입하여 2010. 4.까지 6,000,000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을 담보로 피진정인에게 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파산 면책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다. 피진정인 은행「가계여신일반운용지 침」제25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피진정인 은행 매각채권 보유자 및 신용 회복지원 신청 확정자, 개인회생 신청 확정자, 개인파산면책 신청 결정자는 채무관계자로 할 수 없다. 2) 피진정인 은행과 규모 및 영업 범위가 유사한 시중은행 중 ○○은행 은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은 행의 경우에는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3) 진정인에게 민원을 제기받은 00000은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추가적 리스크가 없고 파산면책자의 효율적 희생이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요청했으나, 피진정인이 수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거부한 것이 불합 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금융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은행의 재 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채무변제능력 및 신용상태 등을 심 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영업 재량에 해당한다. 그러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 로 제공된 청약저축으로 채권을 보존할 수 있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겪어야 할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진정 인에게 파산면책자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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