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사생활 침해(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5. 29. ○○지방검찰청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 다. 그런데 조사를 마친 피진정인은 같은 날 15:00경 진정인이 근무하는 회 사로 전화하여 진정인의 동료에게 “여기 검찰청이다. ○○○이 거기 직원이 냐?, 소환한 지 한 달 만에 출석했다. 사기를 꼭 적용해야겠다. 사기로 집어 넣고 말겠다.”는 등 공연히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찰주사)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8. 3.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중, 당 일 출석하여 조사 받으면서도 반말투와 비꼬는 말투로 조사를 받았다. 또한 진정인이 “나도 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마친 후 진정인의 직장으로 전화 하여 ○○공제조합이 공공기관인지, ○○○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며,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다. 관계인 ○○○의 주장요지 2008. 5. 29. 15:00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여기 ○ ○검찰청인데 ○○○씨가 거기 직원이냐?, 소환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검찰이 예전 같진 않지만 이런 태도는 처음이다. 사기로 꼭 적용해야겠다. 집어넣고 말겠다."며 흥분하여 큰 목소리로 말한 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 은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정인 및 관계인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요지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형사소송법」제198조는 검사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에 따르면, 수사를 직무로 하 는 피진정인은 그 자신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사건 관계인 및 피 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법령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피의사실 을 유포하고 사회적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에 서 보장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건대, 피진정인의 인권침해가 경솔 한 언행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피진정인이 앞으로 수사담당자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피 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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