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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6. 9. 결정

피의자 신문과정 시 변호인의 메모 검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의자 ○○○의 변호인으로서, 2015. 10. 20. ○○○○경찰서에 서 피의자신문 겸 참고인과의 대질신문에 참여하면서 평소 습관대로 A4용 지에 메모를 하였다.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은 조사가 끝날 무렵 진정인에 게 메모를 한 A4용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메모를 검 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진정인은 보여줄 것을 계속 - 2 - 강요하였고 결국 메모를 검사하였다. 피진정인이 함부로 메모를 검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조사 중에 대질신문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 로 진술을 계속 끊으며 개입하였고, 피의자 ○○○의 시선이 진정인의 메모 를 향한 뒤 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끝날 즈음 「범죄수사규칙」 제59조 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메모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메모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을 때 진정인이 보여줄 수 없다고 하여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진정인은 계속 메 모지를 뒤적이더니 피진정인에게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피진정인이 메모지 를 들춰보니 악필이어서 알아보기 어려워 금방 돌려줬다. 다. 참고인 진술요지 1) 참고인 1 ○○○(위 대질신문 상대방) 참고인 1이 대질조사 중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진정인은 큰 소리로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윽박질러 기분이 상했다. 진정인이 피의자인 참고인 2에게 A4용지에 큰 글씨로 써서 보여주어 대답을 유도했다고 느꼈다. 피진정인이 조사 마지막에 진정인에게 메모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 었더니 진정인이 몹시 흥분하면서 거부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이 재차 보여 달라고 하자 진정인이 화를 내면서 민원을 넣을 테니 메모지를 복사해서 첨부하라며 넘겨줬다. 피진정인은 싫으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메모지를 넘겨주고 이의를 제기했다. 2) 참고인 2 ○○○(진정 외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2의 진술 차례가 되어 진술하고 있는데, 참고인 1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부인했다. 이 때 진정인이 참고인 1에게 “피의자 진술 중이니까 가만히 계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지, 참고인 1이 진술하는 중에 말을 끊으면서 개입한 적은 없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메모를 보자고 하자, 진정인은 "수사관이 변 호사 메모까지 검사하는 거냐"고 하며 항의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다시 보 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진정인에게 메모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 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서에 첨부된 진정인의 메모지, 참고인 1, 2의 진술, ○○○○경찰서 경제2팀 사무 실 CCTV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참고인 2의 변호인이고, 피진정인은 ○○○○경찰서 경제2 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참고인 2가 피의자인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다. 나. 진정인은 2015. 10. 20. 13:00경부터 14:35경까지 위 경찰서 경제2팀 - 4 - 사무실에서 참고인 2의 왼쪽에 앉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 이 때 참고 인 1과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 다. 진정인은 위 신문 도중 A4용지 총 3장에 메모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은 조사가 끝날 무렵 진정인에게 팔을 뻗어 그 메모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 였다. 진정인이 거부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재차 요구하였고, 진정인은 다 시 거부하였다. 라. 그러나 진정인은 약 3분 후 피진정인에게 메모를 제출하였고 피진정 인은 이를 살펴본 후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메모지를 복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 의 메모 확인 요구에 대하여 수사과정확인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5. 판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시 하고 있다. 한편,「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 칙에 관한 규정」제2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4항 및 「범죄수사규 칙」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4항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 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를 들고 있다. 수사관인 피진정인의 입장에서 신문 방해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메모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변호인으로서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할 여지 가 있다. 첫째, 피진정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메모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압수한 것은 아니나, 피의자 앞에서 팔을 뻗어 메모지 제출을 요구한 뒤 제출 거부 에도 불구하고 다시 요구한 행위는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와 사실상 제출을 강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설령 피진정인 주장대로 이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은 의뢰인이기도 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변호인이 신문 참여 시 하는 메모는 의견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 서 열람, 수정 시를 대비한 기억 환기가 본래의 목적이겠지만, 때로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 따라서 신문 도중 작성된 메모라 할지라도 이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때 작성하는 메모에는 공격 또는 방어 등 변호인의 변호 전략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 이 그 메모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본질 적인 부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건 메모는 글자의 크기도 크지 않고 글씨의 형태 역시 자세히 보아도 알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메모를 보고 피의자인 참고인 2가 진술 을 번복했다는 피진정인이나 참고인 1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신문 방해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법령 에 근거하여 변호인 참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안내하거나 지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메모제출 요구행위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 - 6 - 은 상태에서 자칫 법령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기억 환기용의 자유로운 메모 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메모제출 요구 및 확인행위는 진정인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점, 메모의 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변호 전략 등의 노출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신문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점, 법령으로 허용된 메모 행위 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를 침 해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는 위원회가 2013. 5. 27.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 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범죄수사규칙」등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을 고 려할 때,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와 관련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 구할 수 없음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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