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학력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국제선 승무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이 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업계는 신규 취항 항공사의 증가와 항공자 유화를 통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였다. 당사는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비스의 핵심인 객실승무원 인력의 차별화를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인적 서비스의 우위를 계속 유지, 발 전시키는 것이 곧 회사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당사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근속연수, 인건 비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결코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여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서비스품질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 한 당사의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채용 및 육성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정책이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2) 국내선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은 업무의 난이도, 사업량, 서비스 절차, 기내식.기내음료, 취항지별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 실제업무 가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대인관계 능력 및 직무훈련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당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후, 일정기간 근무한 국 내선 승무원을 국제선 승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하 였는데, 이는 일정 기간의 국내선 근무를 통해 국제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 제도의 도입 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국제선 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다만 그 경로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다를 뿐이므로 국제선 승무원 채 용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만을 놓고 전문대학 졸업 자에 대한 학력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이다. 당사는 지 금까지 채용과 관련한 여러 장벽들을 꾸준히 제거해왔다. 국내선 승무 원의 국제선 전환제도 역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자부하며, 당사 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 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2007년 1월과 8월에 국제선 객실승무원을 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2007 년 7월의 국내선 객실승무원 채용 시에는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 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다. 그 외 어학 관련 응시자격으로는 국제 선 승무원의 경우 토익(TOEIC) 550점 이상 또는 지-텔프(G-TELP) 3급 63%, 2급 45% 이상의 성적 소지자로 제한하였고, 국내선 승무원의 경 우 토익(TOEIC) 또는 지-텔프(G-TELP) 성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였다. 2) 피진정인은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 실무자면접 → 체 력측정(수영 테스트 포함) → 임원면접(영어 구두시험 포함) → 신체검 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 실무 자면접 → 영어시험, 체력 및 수영 테스트 → 임원면접 → 신체검사"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 바, 국제선 승무원의 경우 임원면접 과정에서 영어 구두시험을 실시하는 반면, 국내선 승무원은 임원면접 전에 영어 시험을 거치는 차이가 있다. 3) 피진정인은 2004년 국내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로 변경하여 별도로 채용하였고, 이후 2007년 7월 채용 이 전에 국내선 승무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 반면, 국제선 승무원의 경 우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채용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추가로 채용하여 연 3~4회의 빈도로 채용해 왔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후 정규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를 국제선 승무원 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여, 2007년 7월에 공고한 국내선 승무 원 채용 안내문에 동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선 승 무원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간 및 전환 절차는 확정하지 않았다. 4) 피진정인의 「객실 승무원 업무교범」에 의하면, 승무원의 업무는 "승객 탑승전, 승객 탑승중, 지상이동 이전, 이륙을 위한 지상이동중, 비행중, 착륙전, 도착후 지상이동중, 도착후" 등의 업무 흐름 속에서 수행되며,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등 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이 국제선 승무원 채용에 있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 소지 자를 응시자격으로 정한 것이 해당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 상의 학력이 당해 국제선 승무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항공사 승무원의 업무는 외국어능력, 체력, 서비스 절차 및 안전 수칙에 대한 숙지, 비상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서비스 정신 등이 필요한 직무로써, 피진정인 회사의 국제선 승무원은 국제노선에서의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국내선 승무원은 국내노선에서의 동일한 업 무를 담당한다. 피진정인은 국내선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은 서비스 절차, 기내음료 및 기내식, 취항지별 출입국 절차, 기내방송 등의 업무 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 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차이가 학력의 차이를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의 현행 국제선 승무원 채용 과정을 보면 외국어 능력, 체력, 수영능력 테스트, 면접 등을 통해 업 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개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 하고 있고, 선발 이후에는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바, 4년제 대학 이 상의 학력이 국제선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피진정인은 당해 학력 제한이 기업 경영상의 전략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로 제한함으로써 경영상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이 없고, 피진정인 스스로 이러한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운영 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피 진정인이 주장하는 경영상 전략의 실체가 모호하며 근거가 부족한 것 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후 정규 국내선 승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한해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소지하지 않은 자도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학력 차별이 해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이는 직무전환의 근거를 도입한 것에 불과하고, 전환에 필요한 경력 기간과 세부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진정의 취지는 입직할 기회를 차단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것이어서 진 정인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 항공 사의 노선별 승무원 채용 상황을 볼 때 국내선 승무원으로 응시할 기 회는 국제선 승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 선 승무원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이 국제선 승무원 모집 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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