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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5. 28. 결정

화장실의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실 내 CCTV의 각도를 조절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용자의 신체 부분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임시 가림막을 지급하는 등 신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고,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도구로 사용될만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로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음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그대로 촬영·녹화한 행위는, 진정실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 x. x. CCTV가 설치된 OO구치소 진정실 수용 시, 화장 실 차폐시설이 없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2.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201x. x. x. 진정인이 직무방해 및 소란행위를 하며 극 도로 흥분하여 진정실에 수용하였다. 진정실 내부는 CCTV로 관찰되고 있 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의 수용자가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자살 또는 자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변기 칸막이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진정실 구조는 전국 교정시설이 동일하다. 2) 피진정인 2 금단증상 자해 난동 등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단시간 격 리, 안정시킴으로써 수용자를 보호하고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수 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고 있으며, 진정실은 수용시간을 24시간 이내로 하 고, 시설내부에는 충격완화 벽체, 매립형 변기와 세면기 등을 설치하며, 필 요시에만 식기류를 지급하는 등 수용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 다. 극도로 불안한 상태의 수용자가 거실 내 구조물이나 비품 등을 이용하 여 자해, 자살, 난동 등 돌발행동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나, 수용자의 정신상태, 의사표현, 행동조절 능력 등에 따라 일부 교정기관 에서는 임시 가림막 설치, CCTV 각도 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답변서, OO구치소 진정실 사진자료, 진정 인에 대한 보호장비심사부, 동태시찰사항, 관내 교정기관 진정실 사진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x. x. x. 20:30진정인이 사동청소부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가격하여 조사 수용된 후에도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으로 고 성을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에 양손수갑, 양발목보호대 등 보호장비 를 사용하고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진정인을 위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로 진정실에 수용하였다. 나. 위 진정실은 5인실 규모로서, 내부벽체는 압축 스티로폼으로 된 충격 완화재를 사용하였고, 대변기(화장실)는 바닥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차폐시설을 이용한 자해.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차폐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진정실 내부는 CCTV로 24시간 촬영 및 녹화 되어 중앙통제실 근무자에 의해 관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정실 구조 및 CCTV 촬영 현황은 교정시설 6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하다. 다.진정인은 위 201x. x. x. 20:30부터 201x. x. x. 10:20까지 총 37시간 50분 동안 혼자 진정실에 수용되었고,이 기간 중 201x. x. x. 07:10경 용변을 보며 양손수갑과 양발목보호대가 일시해제되었는데, 위와 같이 CCTV로 내부가 촬 영되고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차폐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 및 제17조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 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 법률 제 94조 제1항 및 제3항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 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 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을 종합하 면, 자살 등의 우려가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CCTV)로 수용자 거실 내를 촬영하며 계호할 때에도 수용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 록 하여 해당 수용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96조(강제력을 행 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소란행위 등을 계속하는 수용자의 경우 일반 수용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음)에 의거한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권 리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수용한 진정실 내부를 CCTV 로 24시간 촬영하면서도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진정실의 설 치목적이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단시간 격리시켜 안정시키는 데 있고, 이에 진정실은 내부벽체로 충격 완화재를 사용하는 등 자살, 자해, 난동의 상황을 대비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정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실 내 CCTV의 각도를 조절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용자 의 신체 부분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임시 가림막을 지급하는 등 신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고,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도구로 사용될만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로 차폐시설을 설치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음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진정인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그대로 촬영.녹 화한 행위는, 진정실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 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진정실 내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는 피진정인 1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교정시설의 전반적인 관행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진정인 2에게, 교정기 관 진정실 내 수용자가 화장실 이용 시 신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것과, 계획 수립 전까지 진정실 내 CCTV 각도 조절, 임시 가 림막 설치 등 신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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