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노인복지주택 입주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로 지체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피해자는 배변을 제외한 배뇨, 운전, 식사 준비 등 거의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 진정인은 2022년 만 60세가 되어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 ○○○○○○ ○○○○○○○실버타운(이하, 이 사건 주거시설)에 피해자와 함께 입주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으나, 피진정회사는 입주자가 전적으로 독 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입주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함에도, 단지 휠체어 이 용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회사가 피해자의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장 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주거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 지주택 170실, 노인의료복지시설 60실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는 지체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배변은 활동지원사의 도 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사건 주거시설의 입주를 원하였다. 이 사건 주거 시설은 입주자가 식당, 운동시설, 사우나, 영화관, 탁구장, 당구장 등 각종 내부 생활편의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하면서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2항은 “노인복지주 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입소대상자를“단독취사 등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진정회사의 노인복지주택 운영규정 제7조 제4항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의 평가도구로 인지검사 및 일상생활 평가 및 신체건강에 대한 내 용을 평가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위한 보조인력 필 요시 입주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 하므로 피진정회사의 자체 규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독립 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입주가 불가함을 안내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만 60세가 되어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와 함 께 피진정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주거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상담을 했 으나, 피진정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 활이 가능하기에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입주가 불가하다는 답변 을 받았다. 나. 피진정회사 노인복지주택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 으며 제4항은 “본 시설은 독립된 주거생활의 평가도구로 인지검사, 일상생 활 평가 및 신체건강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일상생활을 위한 보조인력 필요 시 입주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 정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를 차별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피진정회사 노인복지 주택 운영규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경우 장애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없 이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하여 입주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진정인이 피해자와 함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이 사건 주거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 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고 한다)으로 하는데,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 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노 인복지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이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의 배 우자 및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 3) 위 규정에 의하면, 입소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 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이며,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의 배우자 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대 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인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 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자로 입소대상자이고, 피해자는 60세 미만으로 입 소대상자인 진정인의 배우자로 노인복지주택 입소에 있어 단독취사 등 독 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입소 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를 위반 한 정당한 사유없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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