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요지
피진정회사가 상가 관리주체로서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 승강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가 있음에도,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말뚝 설치라는 편의적인 수단을 선택한 점, △상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로서 상가에 설치된 승객용 승강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상가에 비상사태 발생 시 승강기 앞에 설치된 말뚝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없어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회사가 화물운반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이용 제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2011. 6. 4. ○○○○상 가(이하 "상가"라 한다)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승강기를 이 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승강기를 이용하였다. 이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 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가 관리하는 상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택배와 화물이 유통.운 반되며, 화물운반 작업자들이 승객용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로 인해 상 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 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2011년 초 3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영화관 측의 요청으로 2011. 4월경 각 층 승객용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당사가 그동안 화물운반 작업자들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계속하였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말 뚝을 제거하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재발 할 우려가 있고, 관리인들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상시 감시 하기도 어려우므로 말뚝의 설치는 필요하다. 2)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상가를 방문하는 경우는 한 달에 1~2명 정 도에 불과하며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설치된 말뚝을 탈착하여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옆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표기된 안내표지판도 부착 운영 중이다. 다. 참고인 1) ○○○(상가 4층 소재 ○○영화관 대표이사) 승객용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로 인해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 인들이 2011년 초에 안전사고를 여러 번 당하여 상가 관리실에 대책을 마 련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하였다. 2) ○○○(상가 4층 소재 ○○○○시네마 운영팀장) ○○○○시네마를 방문하는 휠체어 사용자는 한 달에 1~2명 정도이 지만, 시네마 대관 시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방문한 적도 있다. 진정인 외에 ○○○○시네마를 방문한 다른 휠체어 사용자도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으로 출입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2011. 6. 4. ○○○ ○상가 4층에 위치한 ○○○○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승객용승강기 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 때문에 승객용승강기 를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로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한 화물용승강기를 이용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화물운반자들이 승객용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로 인해 상가 이용객들이 안전사고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상가 4층에 위치한 ○○ 영화관 측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2011. 4월경 상가 1층에서 4층까지 운행 하는 승객용승강기의 각 층 출입문 앞 정중앙에 폭 8cm, 높이 60cm 정도의 탈착형 원형 말뚝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는 승객용승강기 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승객용승강기 이용을 요청할 경우 상가 1층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말뚝을 일시 제거하여 승객용승강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2011. 7월경 상가 각 층의 승객용승강 기 외부 측면에 “휠체어 이용은 02-743-6131”이라는 안내표지판(가로10cm× 세로10cm)을 설치하였다. 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상가 2층 및 3층에 위치한 악기상가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가 4층은 승객용승강기 외에 별도의 승강기(진정관련 시설물의 건너편 동에 위치)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으나 두 개의 건물 동을 연결하는 경사로의 경사각이 1/8 이상으로 매우 급하여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다. 5. 판단 가.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 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 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 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 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할 때,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 물에 반입.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또는 거부하는 경우 이 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진정인이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한 것에 정당한 사 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화물운반자들이 승객용승강기에 화물을 싣는 행위로 인해 상가 4층에 위치한 ○○영화관을 이용하는 노인 고객들이 승강기 안에서 화물운반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던바, 고객 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승객용승강 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하여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원 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상업시설로서 상가에 설치된 승객용승강기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말뚝 설치라 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피진정인은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승강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화물운반 금지 안내표 지판 부착, 상가 입주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 안내 및 계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적발 시 이를 경고.제재할 수 있는 자체관리규약 제정, CCTV, 경고방송, 경비원 등을 활용한 화물운반 현장제재 등 상가 관리주체 로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을 제한하는 말뚝 설치라는 편의적인 수단을 선택하였다. 피진 정인의 주장대로 화물운반자들의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로 승강기 이용 고객들이 찰과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사실 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 도록 말뚝을 설치한 것은 목적과 수단의 비례의 원칙 상 최선의 방법이 아 니며, 말뚝 설치 외의 다른 수단을 선택할 경우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 이 부과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진정인이 말뚝 설치라는 수단을 선택함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말뚝 설치는 상가 내 비상사태 발 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신속한 대피에 방해가 되어 심각한 인명사고의 원 인이 될 수 있고,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휠체어 사용자가 말뚝을 보게 되면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위축감이나 모욕 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말뚝이 탈착형이어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탈착 이 가능하다 해도 각 층 이동시 마다 연락하고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휠체 어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말뚝 설치가 휠체어 사 용 고객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용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휠체어를 장애인보조기구로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이용 제한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승객용승강기의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 치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 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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