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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경기 ○○시 공장 신축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산업(주)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280,840(수수료 포함)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과 ○○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1,329,960원(수수료 포함)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산업(주)은 별지와 같이 신청인 ○○○에게 일조 방해에 따른 재산피해에 대하여 합계 280,840(수수료 포함)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산업(주)과 ○○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등 6명에게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합계 1,329,960원(수수료 포함)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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