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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통풍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 피신청인 ○○○는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일조피해 배상액 합계 금2,189,1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294,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 피신청인 ○○○는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일조피해 배상액 합계 금2,189,1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액 합계 금2,294,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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