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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9. 7. 17. 결정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 및 자치단체 간 징수 우선순위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302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 시 그 합계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의 납세 의무 승계범위 및 자치단체 간 징수 우선순위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상속인의 납부한도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A 자치단체 : 4천만원 부과, B 자치단체 : 8천만원 부과)으로 합산(1억2천만원)하여 적용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1억원)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 또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자로서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양도세액의 일부를 이미 납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재산이 전혀 없으면,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결정 사례를 볼 때(국심 1996-0601(1996.2.29.)), - 상속인은 상속재산(1억원)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위 2개 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권의 경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체납처분 前 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상속인(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먼저 납부한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우선 징수된 것으로 보고, 납부하고 남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1) A 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 4천만원을 상속인이 먼저 납부 시, B 자치단체는 6천만원 징수 가능 사례2) B 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 8천만원을 상속인이 먼저 납부 시, A 자치단체는 2천만원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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