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333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8.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甲개인의 아들이 A법인의 주주인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 또는 甲개인이 A법인의 주주인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여 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인의 주주로부터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주식거래 또는 증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B법인과 C법인에 있어 각각 주주인 甲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乙·丙·丁개인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B법인과 C법인이 甲개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乙·丙개인과 같이 A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으므로 A법인에 있어 주주인 甲·乙·丙개인과 B·C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마. A법인의 주주인 甲개인의 아들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거나 甲개인이 B법인과 C법인의 소유지분을 전부 양수하여 그 아들에게 이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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