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인지 여부 ②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지1114
요지
① 처분청의 1차 현지확인은 유선통화로 사전에 방문일정을 통보하고 방문하여 이 건 골프장의 현황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② 산림기술사가 작성한 이 건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골프코스 사이 또는 골프코스 주변의 녹지에 위치하고 그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산림기능 강화를 위한 가지치기 외에 조경작업 없이 초본이나 관목이 혼재되거나 칡덩굴이나 잡초로 뒤덮여 있는 등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당초 외부전문가가 확인을 통하여 작성한 이 건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보고서를 신뢰하여 재산세 등을 감액ㆍ환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경지로 보고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다만, 쟁점토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는 관리상태를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확인된 면적만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2.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12필지 토지 39,631㎡ 중 산 176 토지 354㎡ 및 같은 리 산 219-3 토지 511㎡(세부내용은 <붙임>과 같다)에 대해서는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건설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아니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보전임야화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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