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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0. 1. 결정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퇴직연금복지과-3850

요지

공무원연금 적용 이전 「근로기준법 」에 준하여 처리해 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직금 지급 시기에 따라 각 부처별 퇴직금 처리방법 및 절차는?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으로 합산 신청한 개인들의 민간 퇴직연금 반환절차 (DB 또는 DC) 및 방법은?

해석례 전문

<회시 1~2. 퇴직급여 지급시기 및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등)가 없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 적용 이전기간의 퇴직금 지급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528, 2009.10.27. 참조)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시 3. 퇴직수당 합산 시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절차> 개정 「공무원연금법 」 부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 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의 퇴직연금(DB 또는 DC)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에 대하여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 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된 적립금의 현존 운용결과를 반환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그 운용결과는 해당 가입자에게 귀속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경우, 하나의 계정에서 가입 근로자 전체의 적립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반환사유*에 해당하거나, 가입 근로자 전체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완료 시 잔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후단: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 준비금을 100분의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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