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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6. 30. 결정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0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 여기서 「소득세법 」에 따른 ‘부양가족’이라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60세 이상 직계존속, ②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⑤「아동복지법 」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을 말하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원천‒162, 2010.02.19.)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다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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