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818
요지
노조법 제4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 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담당 업무가 ʻ생산ʼ에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될 여지가 있어 보이나, 한편으로는 생산, 완성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연구개발업무자는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헌법 제33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 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서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물자 생산업무가 중단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ʻ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ʼ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헌법재판소 ʼ98.2.27., 95헌바10 참고).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 는 생산업무와 연구개발하는 업을 구분하고 있고, 연구개발업무도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귀 질의상의 연구개발의 업무범위가 기초연구 단계로 한정되고 기술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방산물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으로 보기 어렵다면, 노조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의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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