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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4. 28. 결정

‘의류 등의 세일・이벤트 기간’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평등정책과-657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 제5조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 합의에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 」 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경기의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의류 유통 ・ 판매업체에서 매장 고객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 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기간(질의서상 연중 3회 각 6일, 6일, 32일)을 이벤트 및 세일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파견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이벤트 및 세일기간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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