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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 5. 결정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과-49

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 동법 제38조제1항 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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