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1953
요지
‘기능직공무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甲노동조합과 A도교육감 간에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 - 이 경우 A도교육청 내 ‘일반직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조를 새로 설립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A도교육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기 진행중인 교섭이 전년도(2006년) 교섭인 경우, 2007년도에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 년도를 달리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A도교육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등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위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별도의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정부교섭대표와 교섭단위내 노동조합간에 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관련된 노동조합(교섭노동조합, 신설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및 교섭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고 교섭요구 시기가 년도를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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