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966
요지
단체협약의 규정을 통하여,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직장인 단체보험, 선택적복지 제도, 건강진단비, 중고생학자금 지원 등을 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비율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는지 ?
해석례 전문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과 관행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바,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직장인 단체보험, 건강진단비, 중고생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제도는 귀 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처우 금지 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사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 ‒ 다만, 귀 질의내용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비례원칙(「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이 적용되므로, 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한편,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향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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