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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8. 26. 결정

신설분리된 법인의 사업기간 판단방법

임금 68207-546

요지

기존 법인에서 신설분리 독립한 법인의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설립일 : 분리 전 법인 1994.8.30., 신설법인 1997.10.7.‒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 : 1998.7.22.‒ 상시근로자수 : 25명(이 중 분리 전 법인에서 전출된 근로자수는 12명이며, 이들의 근속기간은 분리 전 법인 입사일자를 기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에서 사업주의 요건을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마련된 것임. 법인은 설립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 후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설된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해설 : 위 내용 중 “사업주 요건 1년 이상”은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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