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한시기의 기준이 되는‘형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
요지
퇴역연금 감액지급의 기준시가 되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형의 확정시를 의미함. 군인연금법 제33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7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급여가 퇴역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이에, 군인이 전역한 후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역연금의 감액 기준 시기가 되는 때가 형의 1심 판결 선고시인지 형의 확정시(확정판결의 선고시)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살피건대 위 시행령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의 확정시 즉, 확정판결의 선고시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우선, 위 군인연금법에서는 “형을 받은 때”라고 급여감액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같은 문구를 쓰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관련 사건에서도 다수의 판례가 ‘형을 받은 때’를 ‘그 형을 선고한 재판의 확정시’로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5.6.9.선고 94다20259판결, 1995.1.24.선고 93다37342판결 등) 이처럼 법에서 ‘형을 받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의미는 형의 확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였더라도, 시행령상의 “선고”를 1심판결의 선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또한, 일정한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들을 보면, 그 표현에 있어 ‘형을 받은 때’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라고 규정한 경우라도 그것이 확정 전의 판결을 받은 때로 해석되는 예는 찾기 힘들며,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에서의 ‘선고’는 확정판결의 선고를 일컫는 것”(대법원 1966.7.27.자 66모25결정)이라고 한 판례나, 병역법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제적일시를 ‘형의 확정시’라고 규정한 구 병역법시행규칙(1995.6.30.국방부령 제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이후 전문 개정되면서 동조항은 빠졌으나 여전히 그와 같이 해석됨)등 “선고”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더라도 오히려 이는 형의 확정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라는 문구가 반드시 ‘확정 전의 판결선고’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형사처벌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의 제한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제한의 사유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헌재 1995.7.21. 94헌바27,29결정 참조)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처럼 본 제도의 취지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한 사유가 되는 퇴직급여의 감액 사유인 ‘중대한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동 시행령이 1994.6.30. 개정 전에는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라는 문언이 있었다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나, 동 시행령의 개정이유에서는 이를 확정 전의 판결 선고의 경우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있지도 아니하며, 이는 오히려 개정 전에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액·집행정지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액’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개정 후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50 감액으로 규정됨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되며, 달리 이를 형이 확정되기 전의 (1심 판결의) 선고까지 감액사유로 보기 위한 개정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음. 결국, 동 시행령에서 퇴직급여의 감액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란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동 조항의 ‘그 사유가 해당하는 날’은 형의 확정시 즉 형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이라고 해석되므로, 퇴역연금은 형의 확정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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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이 개정되기 전(’95.12.29, 법률 제5103호)에 동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갱신허가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97.12.24, 법률 제5478호)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알았을 경우 개정전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므로 개정전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없는지(2년이 지났음), 아니면 개정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령(제38조제3호에 의하면 이 법 ....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을 적용하여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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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