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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외국인강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여부

해석례 전문

1. 뉴질랜드 국적 외국인 강사의 경우 국민연금법(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85조의2에 해당하거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동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안의 외국인 강사가 동법 시행령 제85조의2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뉴질랜드법이 대한민국국민에 적용되고 있다면, 동법 제75조도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 강사에 적용된다 할 것임. 그러므로 동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국인 강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부담금(당해 연금보험료의 50%)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육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 외국인 강사의 경우 동법 제102조의2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하여 당해 사회보장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위 국적의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당해 협정에 따라 결정될 것임. 미국 국적의 외국인 강사의 경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가,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그리고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강사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과 등등하게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미국 또는 캐나다 국적 외국인 강사의 경우 역시 동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국인 강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부담금(당해 연금보험료의 50%)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육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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