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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요지

사안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이라 함) 제8조 제3항 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제공되는 음식ㆍ선물에 대한 상기 법 위반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있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 이 중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는 이를 허용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만으로 제한하고 있음(각 3, 5, 10만원). 그러나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ㆍ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의 예외로 허용되고 그 가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법문은 이 경우, 금품등 수수의 추가적요건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는 차등가능함.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OOO 방문단에게 제공되는 식비와 선물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청탁 방지담당관(국방부 감사관)과의 상담이 필요함.[[[FOOTNOTE]]]1[[[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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