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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통신지원업체 행사장소 제공여부

요지

국방대 영외복지관 앞 공터는 국유지이자 행정재산이므로, 통신지원업체의 해당부지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부대에서 장소사용을 승인한 것과는 별개로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허가권자인 충청시설단을 통하여 받아야 함.

해석례 전문

1.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인지 여부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함(「국유재산법」제2조 제7호). 즉, 사용허가 대상인 재산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어야 함. ‘행정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임. 사안의 영외복지관 인근 공터는 국방대학교 운영 및 소속 공무원들의 거주환경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인바, 국유지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 이외의 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관계를 강학상 ‘행정 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 하며,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 시키는 기능을 함. 2. 영외복지관 인근 공터의 사용허가권자 및 사용허가의 방법 사용허가권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으며(「국유재산법」 제30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음(「국유재산법」 제29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으로도 가능함(「국유재산법」제31조). 결국 사안의 경우, 국유지인 영외복지관 인근 공터를 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인 충청시설단(국방시설본부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 위탁을 받은)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부대인 국방대학교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위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3. 결 론 국방대 영외복지관 앞 공터는 국유지이자 행정재산이므로, 사용부대에서 장소사용을 승인한 것과는 별개로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허가권자인 충청시설단으로부터 받아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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