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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의 상고심 계속 중 복직 가능여부

요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상태로 상고심에 계류 중인 자를 복직시킬 수 없음.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49조 제2항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는 ‘장교의 휴직 및 휴직되었던 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동시행령 제54조 제2항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함. 위 규정의 해석상 임용권자가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휴직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이나, 복직시기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동법에 규정된 시기에 복직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즉 동법 제49조 제2항에 의해 일단 휴직된 후에는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동안 휴직이 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란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의미로 이해되며,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는 판결의 확정시까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2심 재판을 받고 상고하여 상고심에 계류 중이어도 아직 당해사건의 계속기간 중이라 할 것이어서 복직시킬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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