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장직 직원의 수혜대상 포함 여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를 직접 구속하는 의무규정은 아니나,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장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귀 사에서 운영 중인 주택구입자금(전세금 포함) 등의 보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수혜대상은 법 규정과 같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직 직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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