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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미용 업무의 보조행위 관련

요지

인조가발(붙임머리)을 떼어내는 행위는 미용업무 보조행위에 해당하며, 미용사의 감독이란 면허 미보유자의 보조업무 행위가 잘못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으로 봄.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미용사(일반)의 업무범위를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미용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 기구제품등의 관리,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그 밖에 머리감기 등 미용 업무의 보조에 관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사 면허가 없는 자가 미용사의 감독하에 머리카락자르기 또는 머리카락 모양내기 등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손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인조모발(붙임머리)을 떼어내기 위해 가위로 고무줄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감독'이란 일이나 사람 따위가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살피어 단속하거나 일의 전체를 지휘하는 행위로 정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용)하고 있으므로, 미용사 면허 보유자에게 지시, 제재 등을 통하여 면허 미보유자의 보조업무 행위가 잘못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경우 미용사의 감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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